김태년 "국민 의견 충분히 청취한 뒤 당정협의로 정책 결정"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일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뒤 당정협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2년 후면 양도세가 전면도입되는 만큼 대주주요건 완화는 달라진 사정에 맞춰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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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08 kilroy023@newspim.com |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주식양도소득세의 대주주 요건 완화와 관련해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당과 정부가 종합 검토하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 후에 최종 시행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정협의 전까지 국민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것은 2017년 일이다. 대주주 요건을 50억원, 20억원, 10억원으로 낮춰온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 실현을 위해서였다. 그런데 그 사이 변경된 사정이 있다"면서 "올해 6월 정부가 금융세제 선진화방안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안에 2023년부터 모든 주식 투자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걷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모든 주식 투자자에게 증권거래세를 걷고 대주주에게만 양도세를 걷는 현행 제도에 근본적 변화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2년 뒤 전면 개정될 새로운 과세체제 정비에 힘쓰는 것이 효율적이란 의견도 많다"면서 "내년에 3억원 대주주 요건이 완화됐을 때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더 살펴봐야 한다.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자산시장 규모가 커졌는데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정부정책과 부합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정책은 물론 일관성 있어야 하나 상황변화와 현장 수용성도 그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책에서 소위 '동학개미'라고 일컫는 개인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면서 "코로나19 이후 개인 투자자 비중이 급증했다. 코로나로 폭락했던 증시를 반등하는데 일등 공신이다.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조속한 시일 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