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지현 검사에게 보복인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이 무죄 취지 파기환송심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안 전 국장의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기간 내 재상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안 전 국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9.29 mironj19@newspim.com |
앞서 서 검사는 지난해 1월 한 방송에 출연, 지난 2010년 안 전 국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으며 이와 관련해 보복인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을 구성해 자제 조사해 나섰고, 안 전 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강제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적용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보복인사는 물론 공소시효가 완성된 강제추행 의혹도 사실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검사 인사권을 사유화하고 남용해 인사 공정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안 전 국장이 인사담당 검사에게 부치지청에 근무하던 경력검사를 다른 지청으로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반정모 차은경 김양섭 부장판사)는 지난 지난달 29일 안 전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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