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어촌 인구 유출 억제 등을 통한 어촌 공동체 지속을 위한 '가업 승계 어업인'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조주홍 경북도의원(영덕, 국민의힘)은 7일 '경상북도 가업승계 어업인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주홍 경북도의회 의원(경북 영덕군)[사진=경북도의회] 2020.10.07 nulcheon@newspim.com |
조 의원은 "지난 2019년 경북의 어가(漁家)는 2568가구로 전국 어가(2만909가구) 대비 5%에 불과하며, 귀어 가구원은 33명으로 전국 대비 2.7% (1234명)로 이 중 50대 이하 젊은 귀어인은 16명으로 절반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어업생산량도 9만5723t으로 전국생산량(382만9708t) 대비 2.5%로 그 비중이 매우 낮다"며 "경북도는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어업 인력의 이탈이 심각하고 고령화 등으로 어업의 지속성이 매우 취약하다"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어업 노동력 수급 및 후계어업인 확보를 위해 가업승계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가 도 내 어업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가업승계 어업인을 지원을 통해 '후계어업인 확보'와 '어촌사회 지역공동체 유지'등 경북도 어업 발전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경북지사가 가업 승계 어업인 육성을 위해 어업 소득창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정착 지원사업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원사업은 ▲어업경영정보 제공 ▲경영·기술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어업관련 정책차금 지원 ▲어업 생산과 유통기반시설 지원 ▲어촌체험 및 어촌 관광 활성화 지원 등 가업승계 어업인인 안정적 정착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담고 있다.
이날 제1차 농수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조례안은 오는 16일 예정된 제319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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