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5·18 관련자 의료혜택을 동일가구에 한정해
인재근 "혜택 받으려면 범법자 돼야 해…개선해야"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제공되는 의료혜택이 동일가구 구성원에게만 한정된 것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동거여부 관계없이 혜택을 제공하도록 관련 지침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보건복지위원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
인재근 의원은 "5·18 보상법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민주 헌정 질서 확립에 기여한 사람과 유족에게 국가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명예로운 보상이자 대우"라며 "하지만 복지부의 의료급여 사업지침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의료혜택은 동일가구 구성원으로 한정돼 가족이어도 함께 살지 않으면 혜택을 못본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관련자가) 부당한 지침을 시정해달라고 하니까 위장전입이라도 해서 동일가구 구성원을 만들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하는데, 혜택을 받으려면 굳이 범법자까지 되어야 하는 건지 묻고 싶다"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지침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이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며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면 당연히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하도록 지침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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