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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대주주] 동학개미들 '부글부글'..."정부 계획 철회해야"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4:27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16:02

기재부 강행 움직임에 비판 목소리 커
"시장 현실 몰라...사실상 증세" 불만 고조

[편집자주] 내년부터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법을 폐기하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식 답변 요건을 채운 상태다. 증권가 일각에선 연말을 앞두고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투자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뉴스핌이 '3억 대주주' 이슈의 쟁점과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또는 지분율 1%)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부동산 폭등으로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0억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해 대주주 여부를 가리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는 목소리가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의 대주주 요건 확대는 지난 2013년부터 본격화됐다. 이전까지 지분율 3%,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만 대주주로 분류(유가증권시장 기준)했으나, 2013년 7월부터 지분율 2%, 시총 50억원 이상으로 낮아졌다.

2016년부터는 대주주 요건 확대 속도가 빨라졌다. 2016년 4월 지분율 1%, 시총 25억원 이상으로 변경된 후에는 2018년 4월(지분율 1%·시총 15억원 이상), 2020년 4월(지분율 1%·시총 10억원 이상) 등 2년마다 바뀌었다. 심지어 내년에 적용될 시총 3억원 기준은 1년만에 수정된 것이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을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 요건의 단계적인 확대를 천명해온 만큼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이번 결정이 국내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이들은 경제 규모가 커지고, 주식거래량도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특정 보유가격만으로 대주주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후진적인 행정이라고 강조한다.

한 전업투자자는 "전체 지분의 몇 퍼센트도 아니고 한 기업에 대해 3억원의 주식을 소유한다는 것이 과연 사전적 의미로 대주주의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자본시장법과 세법에서 정의하는 대주주의 적용범위가 다르니 권리는 주지 않고 세금만 부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3억원 기준에 직계 존비속의 보유 주식까지 합산하는 것에 대해선 사실상 '연좌제'라며 날선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또 다른 개인투자자는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라지만 독립된 가정을 이룬 상황에서 '어떤 주식에 얼마 들어가 있느냐'라고 묻는 것 자체가 코메디"라며 "기재부가 현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제도를 밀어부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코스피가 2300선을 돌파한 28일 오후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9.29p(1.29%) 오른 2308.08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27.63p(3.42%) 오른 835.91에 장을 마쳤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외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분주히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9.28 yooksa@newspim.com

이를 반영하듯 정치권에서도 대주주 요건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최근 "동학개미로 불리는 투자자들의 불만을 잘 알고 있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이 대표적 사례다.

다만 기재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미지수다. 일단 기재부는 세법개정안에 예고한 대로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데 변동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홍남기 부청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대주주 요건 완화는) 2017년 하반기 결정된 내용"이라며 "증세 목적이 아닌 과세형평을 위한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대주주 요건 확대, 2023년 포괄적 주식양도세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부가 증권거래세 폐지 등 다른 후속조치에 소극적인 것을 보면 투자자들의 불만이 클 수 밖에 없다"며 "정부 의도대로 부동산에 몰린 시중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돌리고 싶다면 차라리 양도세 전면 과세 시점 전까지 대주주 과세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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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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