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 관련 예산 2019년 98억원에서 2020년 90억원으로 줄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기업의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을 지원하는 특허청의 예산이 지난해보다 줄어 신청 기업 대비 지원기업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전략 지원 통계'에 따르면 지재권 분쟁 지원을 신청한 기업은 2016년 574개사에서 2020년 9월 현재 902개사로 57% 늘어났으나 신청기업 대비 지원기업 비율은 2016년 84.8%에서 매년 계속 줄어 2020년 9월 현재 39.8%에 그쳤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사진=이수진 민주당 의원실]2020.10.07 dedanhi@newspim.com |
특허청의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은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지재권 침해 경고장을 받거나 소송을 당하는 등 분쟁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신청 기업은 2016년 574개사에서 2017년 898개사, 2018년 791개사, 2019년 692개사, 2020년 902개사로 늘고 있는 추세인 반면, 신청 대비 지원을 받는 기업 비율은 2016년 84.8% → 2017년 71.3% → 2018년 69.2% → 2019년 58.2% → 2020년 9월 39.8%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복잡한 분쟁 사건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고단가 지원 유형(기업당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 지원)이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줄어든 측면도 있으나 관련 예산이 2019년 98억원에서 2020년 90억원으로 줄어든 영향도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제 지재권 분쟁에서 지원을 받은 기업은 승소 등 '유리하게 사건이 종결'된 경우가 132건으로 '불리하게 종결'된 55건보다 2.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원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이 의원은 "해외에서의 지재권 분쟁은 법제도가 다르고,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 법률 비용도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예산 확대 등을 통해 해외 진출 중소기업들의 분쟁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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