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지난 7월 11일 강원 인제군 북면 한 등산로 입구에서 50대 여성 등산객 B(58)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 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
6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 범행을 계획했고 살인의 죄질도 불량한 만큼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이날 재판부의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의 질문에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인제군 북면 한 등산로 입구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일행 2명과 등산하려 했으나 산에 올라가지 않고 등산로 입구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 혼자 남아 있다가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차 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인근에 거주하는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같은날 오후 11시쯤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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