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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이폰6 성능 저하' 고발인 조사 착수…재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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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검찰청 재수사 명령 이후 첫 고발인 소환
"소비자 6만4579명 증인…철저한 수사 촉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미국 휴대폰 제조사 애플이 '아이폰6' 운영체제(iOS)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고발인 소환조사에 나서면서 재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조상원 부장검사)는 6일 오후 1시30분 애플 경영진을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한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감시팀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나섰다.

서울고등검찰청이 지난 7월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며 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뒤 이뤄지는 첫 고발인 조사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애플이 구형 아이폰(6·SE·7시리즈)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는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감시팀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지난 2018년 1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팀 쿡 애플 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를 재물손괴·업무방해·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2020.10.06 pangbin@newspim.com

박 팀장은 조사에 앞서 "우리나라와 같은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에서는 벌금과 과징금, 손해배상 등으로 애플의 잘못이 인정됐고, 애플사 역시 이를 수용했다"며 "검찰도 타국의 정부 기관처럼 우리나라의 수많은 소비자의 피해 상황을 직시하고 애플의 행태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검찰이 (이번에도) 아이폰 6-7 시리즈의 증거가 충분함에도 이를 모두 배척하고 사건을 적당히 얼버무려 종결시킨다면 소비자들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도 당부했다.

그러면서 "오늘 고발인 조사에서 최소한 구형 아이폰 시리즈를 사용한 피해자들을 비롯해 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의 6만4579명의 원고들이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들이자 증인임을 강력하게 주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 팀장은 애플을 향해서도 "다른 국가의 정부와 소비자들을 존중하듯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홀대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잘못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며 "다른 국가에서는 벌금과 과징금, 손해배상금 등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한국에서는 이를 모두 부인하며 시간 끌기만을 계속한다면 소비자들로부터 원성과 함께 멀어져갈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앞서 애플은 2017년 아이폰6 등 구형 아이폰 성능을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소비자들은 업데이트한 이후부터 휴대전화의 각종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배터리 잔량이 떨어지면 아이폰 속도가 느려지도록 운영체제가 변경됐다고 의심했다.

애플은 낮은 기온이나 노후 배터리가 탑재된 아이폰의 갑작스러운 꺼짐 현상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애플은 2017년 말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린 점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애플이 아이폰 성능 저하를 시인하면서 미국 소비자들은 집단 소송을 통해 당해 최대 5억달러(약 6026억원)를 배상받기로 합의했다. 프랑스에선 애플이 벌금을 부과받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2018년 1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대니얼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를 사기, 재물손괴,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하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당시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지난해 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울고검은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고, 검찰은 정보통신범죄를 전담하는 형사12부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 자료를 검토해왔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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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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