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 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입건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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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 30분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서울 강북구 번동 인근 마을버스에 탑승하려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고 요구한 버스 기사를 손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후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A씨가 버스에 탈 때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병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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