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목포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예산 운용으로 채무 121억원을 조기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식 시장은 5일 "지난 9월말 양을산 터널 조성 사업(총 400억) 관련 40억원과 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채(총 202억) 81억원 등 모두 121억원을 갚았다"고 밝혔다.
[목포 =뉴스핌] 고규석 기자 =목포시가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지난 9월말 양을산 조성 관련 40억원과 교부세 관련 지방채 81억원 등 121억원을 조기상환했다. 사진은 양을산 터널 입구 모습. 2020.10.05 kks1212@newspim.com |
세부적으로 양을산 터널 관련 채무 40억은 2021년까지 상환 예정이었으나 1년을 앞당긴 것으로 양을산 터널 채무 잔액은 '제로'가 됐다. 교부세 지방채는 2024년까지 상환 예정이다.
이번 조기 상환으로 절감되는 이자만 4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이 4조원에 달하고 이에 따른 지방채 발행이 6조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한병도 의원, 행안부 국감 자료 분석결과)된 가운데 목포시의 이 같은 채무 조기 상환이 빛을 발하고 있다.
이는 목포시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매년 일정 금액이상의 자주재원(용도가 정해지지 않은)이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지방채 상환기금'(감채 기금)을 설치 운영해 온 쾌거로 풀이된다.
감채 기금은 목포시의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2018년 390억, 2019년 600억 선으로 3년 평균치를 추계해, 평균치 이상 발생분의 10%를 적립하는 구조다.
시는 이 같은 방식으로 매년 20~30억 원대의 기금을 목포시금고에 차곡차곡 쌓아왔다.
이렇게 적립된 기금이 9월말 현재 267억원에 달해 이번에 이를 활용해 121억원을 상환 한 것이라는 게 목포시 기획예산과장의 설명이다.
현행 지방회계법 19조에 의하면 잉여금 중 명시·사고·계속비 이월금을 공제한 잉여금은 세출예산에 구애됨 없이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고, 조례에 따라 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금에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성구 목포시 예산팀장은 "지방재정에서 빚은 '채무'와 '부채' 두 가지로 나뉜다. '채무'는 날짜와 금액이 정해져 있는 빚이다. 지방채가 대표적이다. 반면 부채는 미지급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금액이 정해져있지 않거나 예측이 어려운 비용이다. 따라서 채무 제로가 곧 빚이 한 푼도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2020 재정공시에 따르면 목포시의 채무는 대양산단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에 따른 일반회계 지방채 800억을 포함해 965억1100만원이다.
여기에 최근 '공원 일몰제 토지 보상'과 '위생매립장 재정비 사업비 확보'를 위해 발행한 지방채 200억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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