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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한국형 재정준칙, 처벌조항은 없어…국민적 감시·압박 효력 있어"

기사입력 : 2020년10월05일 16:19

최종수정 : 2020년10월05일 16:22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상세브리핑
"선진국에서도 대부분 처벌조항 없어"
"국가채무비율 60%, 느슨하지 않아"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재정준칙과 관련해 "처벌보다는 국민적 감시 하에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나가도록 하는 압박적 요인으로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정부 재정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5 회계연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3%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세종=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2020.10.05 photo@newspim.com

홍 부총리는 이어진 기자단 질의응답에서 '재정준칙이 권고사항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다'라는 질문을 받고 "선진국에서도 대부분 처벌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며 "한국형 재정준칙은 처벌보다는 정부가 국민적 감시 하에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나가도록 하는 압박적 요인으로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 재정준칙 기준이 맞춰지지 않았을 때 정부가 지출대책이든 수입대책이든 또는 수지대책이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대책 마련의 의무화를 대책에 집어넣었다"고 언급했다.

'재정준칙이 너무 느슨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에는 "중기 재정계획에 따르면 2024년도에 국가채무비율이 50%대 후반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결코 느슨한 것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적용 시점이 2025년인 데 대해서는 "코로나19 위기대응으로 인해 이미 국가채무와 재정수지가 상당히 악화된 상황에서 내년도부터 재정준칙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다른나라에서도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와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의 일문일답.

-재정준칙에서 국가채무비율 한도가 60%인데 너무 느슨하지 않나. 

▲중기 재정계획에 따르면 2024년도에 국가채무가 50%대 후반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국가채무비율 60%와 통합재정수지 -3%를 설정했다. 시뮬레이션해보시면 알겠지만 결코 느슨한 기준이 아니다.

- 2025년부터 적용하면 재정준칙을 다음 정부에 규정하는 것인데 얼마나 구속력이 있을지

▲코로나19 위기대응으로 인해 이미 국가채무와 재정수지가 상당히 악화돼서 채무수준이 가장 높은 지점에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부터 재정준칙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여러 나라들이 이와 같은 위기 시에 재정준칙을 많이 도입했는데, 마찬가지로 가장 악화된 시기의 다음 해부터 준칙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가 않아서 대개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둔 경우가 많다.

-한도를 시행령에 위임한다고 했는데 구속력이 있을 수 있는지

▲재정준칙 산식을 시행령에다가 규정한다고 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국세감면한도 같은 예도 법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 국세감면 한도 산식을 적용하는 등 이와 같은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재원조달방안과 관련해 페이고 원칙(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을 만들 때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 반영된 것인가

▲저희가 지금 발표해 드린 거는 페이고 원칙까지 도입된 것은 아니다. 어떤 법안이 제출돼서 재정지출에 막대한 재정지출 수반할 경우에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을 첨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사실은 이미 기존의 법령에도 이와 같은 취지가 이미 반영이 돼 있다. 페이고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국회법 개정까지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삼으면 관리재정수지보다 실질적인 재정 상태 파악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관리재정수지라는 것은 우리가 편의상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하고 보기 위해서 한 곳만 스스로 통계를 내는 수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통합재정수지다. 구태여 해외에서 알 수 없는 관리재정수지를 하는 것보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절했다고 판단을 했다.

-채무비율이나 재정수지 한도를 넘었을 때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의무조항만 있는데, 몇 년 안에 한도 이내로 복귀해야 된다는 조항을 두는 것은 혹시 고려하신 적은 없는지.

▲선진국들의 예를 보면 대개 국가의 활동이 늘어나고 재정의 역할이 늘어나면서 국가채무가 대개 늘어나는 경향성을 보여서 그럴 경우에 많은 국가들이 이 재정준칙의 산식을 조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5년마다 이를 검토할 때 아마 대책 마련 노력과 산식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재정준칙이 권고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은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진국의 준칙을 보면 대부분 처벌조항은 없다. 처벌보다는 국민적 감시와 국민적 투명성하에서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나가도록 하는 어떤 압박적 요인으로도 충분히 효력이 있다. 다만 이 재정준칙 기준이 맞춰지지 않았을 때 정부가 지출대책이든 수입대책이든 또는 수지대책이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대책 마련의 의무화를 저희가 집어넣었다.

-언제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인지. 국회에서 법 통과가 늦어지더라도 이 법조항이 2025년부터 적용되는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마련되는 대로 입법예고를 하고, 또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국무회의 거쳐서 국회에 제출하다 보면 이미 10월은 지나가지 않을까 싶다. 이 법안에 대한 논의는 그 이후에 국회에서 논의가 아마 있을 것이다.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면 행정부 스스로 이 같은 준칙을 존중해 가면서 재정 운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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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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