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 동래구 한 병원 신생아실에서 아기가 두개골 손상으로 의식불명에 빠진 일명 아영이 사건이 11개월 만에 검찰로 송치됐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news2349@newspim.com |
부산 동래경찰서는 지난달 25일 당시 간호사였던 A(30대·여)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당시 간호사였던 B(20대·여)씨와 병원장 C(60대)씨는 아동복지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5일부터 20일까지 동래구 소재 한 산부인과 내에서 임신 및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신생아에게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근무한 병원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닷새된 아영 양이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불명에 빠졌다. 대학병원에서는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내렸다.
이에 아영 양 부모는 지난해 10월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긴급체포 후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해당 병원은 파문이 커지자 지난해 11월 문을 닫았다. 아영 양은 현재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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