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2019년 56건 접수 중 4건만 처리…"제도 유명무실" 지적
박주민 "배심원 평결의 구속력 확보 등 제도 적극 활용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이 최근 5년간 10% 이상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발표한 대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의 실시 비율이 최근 5년간 38.6%(15년)에서 28%(19년)로 10% 이상 낮아졌다. 반면 배제 비율은 20.2%(15년)에서 29.9%(19년)로 10% 가까이 높아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7.21 kilroy023@newspim.com |
특히 같은 기간 각 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을 분석해보면, 부산지방법원과 광주지방법원이 꾸준히 최하위권을 유지했는데 부산지방법원의 경우 2019년에 56건의 접수 중 오직 4건만을 처리해 국민참여재판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국민참여재판의 실시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평의를 통한 배심원의 평결과 판결의 일치율이 9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민참여재판의 평결과 판결 일치, 불일치 비율을 살펴보면 2018년 97.2%, 2019년 97.1%의 일치율을 보였다. 이는 시민의 보편적 가치관을 통한 사법정의 실현이 가능함을 알리는 의미 있는 수치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국회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국민 법 의식 향상 등의 취지로 사법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데 최근 5년간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결과 평결이 일치하는 결과에 따라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관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배심원 평결의 구속력 확보 등 보다 적극적인 제도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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