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가족에 모든 정보 공개하고 보상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연평도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유감 표시는 사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3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북한군이 지시나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이는 사과가 아니다"고 밝혔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특별보고관 [사진=로이터] |
그는 VOA에 "사건에 대한 유감 표시를 한 것은 중요한 제스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발언은 끔찍한 인권 유린의 책임이 총격을 가한 당사자뿐 아니라 북한의 더 높은 권력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도주의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국가 차원에서 벌어졌다"면서 "이는 국제 인권법을 어기고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인권선언은 물론 제네바협약도 위반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그는 "북한 당국자들이 한국인 피해자의 시신을 태웠거나 유실했다면 이는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월북 의사와 상관 없이 구조해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망명 의사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을 향해 한국인 희생자의 가족들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 정부를 향해서도 북한이 이번 사안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불법적인 살해를 저지른 북한의 정책이 바뀔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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