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내년 1월 시행

기사입력 : 2020년09월29일 18:55

최종수정 : 2020년09월29일 18:5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령…경찰 요구 일부 수용
수사준칙 해석·개정시 자문위 설치
검찰 수사범위서 사이버테러 제외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시행령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수사권 개혁 관련 3법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형사소송법 시행령)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검찰청법 시행령)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아랑 기자]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와 공소제기·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할 의무 등을 담고 있다.

경찰의 수사 자율성을 부여하고 권한을 확대하면서 검찰이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다만 재수사 요청과 불송치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의 재수사 요청은 원칙적으로 한 번만 가능하도록 했다.

동시에 법리위반,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 등 예외적 송치요구를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을 위해 심야조사 제한, 장시간 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별건수사 금지, 내사단계의 소호나조사 및 영장청구 제한 등도 시행령에 담았다.

앞서 경찰의 수사준칙 법무부·행정안전부 공동소관 주장에 대해선 법무부를 수사준칙의 소관부서로 하되, 수사준칙 규정을 해석하고 개정할 때 법무부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준칙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동으로 주관해야 한다"는 경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법무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방지하는 완충장치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검찰청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된다.

또한 법무부령에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이 되는 공직자신분 및 금액 등 세부 기준을 둬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대폭 축소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 4급 이상 공직자 △ 3000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 5000만원 이상의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범죄 등이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인 '대형참사범죄'에 포함된다고 규정됐던 사이버테러 범죄도 삭제됐다. 마약 수출입 범죄도 검사 수사개시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관련 법에서 검사에게만 수입통관 과정에서 적발된 마약의 통제배달 요청권한을 부여한 점, 이미 국제적 평가를 받는 해외 밀반입된 마약에 대한 검찰의 수사 전문성을 활용해 범죄대응 역량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입법예고안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중 검사 작성 피신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은 실무상 혼란과 범죄대응 역량의 공백을 우려해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2022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를 대통령령에 구체화해 66년 만의 검·경간의 대립·갈등 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폐지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으로 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입법예고 기간 경찰은 물론 사회 각계에서 법리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많은 의견을 적극 피력했는데도 일부만 반영된 점은 무척 아쉽게 생각하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