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코로나로 뜬 온라인 플랫폼...'공정위 규제'가 찬물 끼얹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네이버·쿠팡·배민...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갑질' 칼 뺐다
대체로 규제 제정은 공감대 형성...한편에선 '규제 시발점' 시각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유통업계 산업지형 변화도 가속화 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소비 트렌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옮겨가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은 날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사업구조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몸집을 불리며 그 어느 때보다 위세를 떨치고 있다. 그럴수록 이들의 뒤를 졸졸 따라다닌 것은 '갑질 논란'이다. 상품 노출 순서부터 손해 부담 전가, 경영 간섭까지 수많은 문제가 생겨났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09 204mkh@newspim.com

이처럼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플랫폼 사업자를 상대로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지난 28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인 플랫폼 입점업체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네이버·쿠팡·배민...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갑질' 칼 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플랫폼 규제 제정안에는 이러한 법적 미비점을 해소할 근거가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표준계약서 작성 및 교부 ▲서비스 제한·중지·종료 시 사전 고지의무 부과 ▲구입 강제·부당한 손해 전가·경영 간섭 등 불공정 행위 금지 ▲보복 행위 금지조항 명시 등이 포함됐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고객과 입점업체를 연결해 주는 상품·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일컫는다. 입점업체에게는 수수료를 받고 고객에게는 재화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를 알선하는 것이 특징이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오픈마켓, 숙박앱, 승차중개업, 부동산·중고차 정보제공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법 적용 대상에는 배달앱 운영사에서는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배달통, 오픈마켓에서는 네이버, 쿠팡, SSG닷컴, 위메프, 티몬, 이베이코리아의 지마켓, 옥션, 인터파크, 11번가 등이 거론된다.

다만 직접 상품을 매입하는 쿠팡과 SSG닷컴은 오픈마켓 사업에 관한 부분만 해당 법 적용을 받게 된다. 직매입 거래 관련해서는 이미 대규모 유통업법을 통해 제재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네이버와 쿠팡, 배민, 요기요 등 업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획득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는 주요 플랫폼 업체가 실질적인 규제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매출액 또는 중개 거래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에 한해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매출이나 거래금액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일단 수수료 매출액은 100억원 안팎, 중개 거래금액은 1000억원 이내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대형 오픈마켓 업체와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대거 포함되는 것은 물론 영세한 온라인 쇼핑몰까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대형 업체의 갑질 근절하려다가 중소상공인까지 피해가 양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09.28 204mkh@newspim.com

◆코로나로 뜬 온라인 플랫폼...'규제 범위'가 관건  

지난 몇 년간 온라인 쇼핑시장은 급성장했다. 이에 따라 시장 영향력이 커진 온라인 유통업체에 대한 입점업체의 거래의존도는 자연스레 높아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2010년 25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135조3000억원으로 6배가량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 여파에 따른 언택트(untact,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지난 한해 거래액의 절반을 넘는 74조3000억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온라인 쇼핑시장의 고속 성장은 '갑질'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시장 안에서 사업자과 입점업체간 거래상 지위의 불균형 문제가 초래된 것이다. 소상공인인 입점업체를 많이 유치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입점업체에 갑질을 행사할 우려가 커졌다. 하지만 기존 정책 수단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분명했다.

온라인 플랫폼은 중개 사업자로서 '대규모 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 어렵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분쟁을 예방할 규정도 전무했다.

오픈마켓 업계는 공정위가 발표한 '플랫폼 갑질 규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다. 내용 측면에서도 공정위가 이번에 내놓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안'이 예상보다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며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가 엿보였다. 처음 우려했던 것보다 낮은 수준의 규제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조성욱 공정위원장도 "신산업 분야의 혁신 저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관한 형벌 부과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정안이 플랫폼 규제의 시발점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가 추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제정안에는 이미 기존에 나온 얘기들이다. 전혀 새로울 게 없다"며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대규모 유통업법도 계속 개정하면서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처럼 플랫폼 제정안도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가 추가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관건은 규제의 범위로 보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어디까지를 규제에 포함하느냐'에 따라 신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서다. 규제 대상에 포함된 배달앱과 쿠팡의 경우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사업자들이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된다면 기존에 없는 새로운 사업구조를 갖는 스타트업들이 플랫폼 시장 진입자체를 주저하게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플랫폼 규제를 어길 시 타 업종보다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것도 스타트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과징금은 법 위반 금액의 최대 2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 금액으로 따지면 10억원이 최대다.  

한편으로는 이번 제정안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명문화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이 있었다.

nrd812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