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28일 추미애·아들 서 씨 등 무혐의 불기소 처분
추미애 "근거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검찰개혁 매진하겠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모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28일 검찰이 관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뒤 법무부 대변인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23 leehs@newspim.com |
추 장관은 "장관과 장관 아들에 대한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거듭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수사 종결로 더 이상의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추 장관과 아들 서 씨, 추 장관의 당 대표 시절 보좌관 최모 씨와 서 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소속 부대 지역대장 등 4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당시 지원장교, 지원대장은 현역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처분 없이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해당 의혹은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 1월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수사에 들어갔으나 별다른 속도를 내지 못하다 관련 녹취록이 공개된 지난 2일 이후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하고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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