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늘의 정치뉴스] 9월 28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北, 공무원 피살사건…野 총공세 "정신나간 여권 떨거지들"
정부 "北, 상당기간 실종자 구조 정황 보이다 상황 급변"
문대통령, 지지율 소폭 하락해 44.7%…2030 변화 적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우리 실종 공무원을 피살한 사건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대응 부실이라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에 직접 나와 이번 사태의 전말에 대해 분명히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계몽군주에 발언한 것에 대해 "정신 나간 여권 떨거지들"이라고 거친 표현까지 쓰며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북한이 상당한 시간 동안 실종자 구조 과정으로 보이는 정황을 인지했다"면서 "그러나 나중에 상황이 급 반전돼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통지문이 통일전선부 명의로 온 것을 지적하며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확대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소폭 하락한 44.7%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70대 이상 층들의 이탈이 있었습니다. 다만 2030세대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재외공관 국정감사에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4강 대사도 국내로 부르지 않고 화상 국감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외교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4강 대사까지 모두 화상 국감으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민간인이 북한의 총을 맞고 사망한 가운데 지난 25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바라본 북한 마을이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군과 정보 당국은 지난 21일 실종된 해수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8급 공무원 A씨가 월북을 시도하다가 북측 해상에서 표류했고, 22일 북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밝혔다. 2020.09.25 mironj1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국방부 "北, 초기에 실종 공무원 구조 정황… 이후 상황 급반전" /한국일보
국방부가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28일 "북한이 상당한 시간 동안 실종자(공무원) 구조 과정으로 보이는 정황을 인지했다"며 "그러나 나중에 상황이 급 반전돼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 "22일 오후 3시 30분에 첩보를 수집하는 말단 실무자가 최초로 (실종자가 북측에 있는 사실을) 인지했고 이후 2시간 후에 북한이 실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정황을 인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4.7%, '공무원 피격'에 70대 이탈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44.7%로 확인됐다. 특히 '공무원 피격' 사건의 영향으로 70대 이상 층의 이탈 현상이 감지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1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보다 1.7%p 내린 44.7%(매우 잘함 23.7%, 잘하는 편 21.0%)로 나타났다.

이인영 "北 통전부 명의 사과문, 김정은 공식 입장 전달한 것" /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연평도 공무원 피격사건 이후 전달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 통지문이 통일전선부 명의로 온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지문이 김 위원장의 공식적 사과문이라고 도저히 보기 어렵지 않느냐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기본적으로 김 위원장의 입장이 북쪽 전체의 의사를 대변해서 전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신임 인사비서관에 윤지훈 선임행정관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신임 인사비서관에 윤지훈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45)을 내정했다. 윤 비서관은 서울 한성고와 연세대 신학과를 나와 성공회대 사회학 석사와 박사를 수료했다.

[단독]인선 마친 한일의원연맹…對日 의회 외교 본격 시동 /한국경제
한일의원연맹이 내달 정기총회를 열어 새 간부단 인선을 공식화한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 부임 이후 한·일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대일(對日) 의회 외교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28일 일본 측 사정에 밝은 소식통에 따르면 한일의원연맹은 대표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간사장에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을 확정지었다. 내달 6일 총회를 열고 공식 선출할 예정이다.

文대통령 UN연설에 왜 비핵화 없나? 강경화 "코로나 얘기 집중하느라" /조선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75차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비핵화' 내용이 누락된 이유에 대해 "코로나 이야기에 집중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 장관에게 "문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강 장관은 "연설문은 외교부가 초안을 잡고 청와대에서 완성한다"면서 "이번 연설은 코로나 이야기에 집중하다보니 한반도 문제는 분량이 줄면서 비핵화 이야기가 빠졌다"고 답했다.

이인영 6시간 의혹에.."세월호때와 달라..조각정보, 확인필요" /파이낸셜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북측 해상에 있던 우리측 민간인이 북한군에 인지돼 사살되기까지 6시간 동안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질의에 "기본적으로 조각정보기 때문에 첩보의 확인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남북정상 사이에 친서가 오가는 가운데 우리 국민이 6시간 동안 붙잡혀 있다가 사살되고, 군의 발표에 따르면 사체가 불에 태워질 때까지 대책과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이유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양향자 "野, '공무원 월북정황' 동의하더니 다시 부인…정쟁 도구 삼아"/뉴스핌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8일 북한군의 우리 측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 "야당은 월북 정황에 동의했다가 지금 와서 애써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안철수, 유시민 '계몽군주' 발언에 "정신 나간 떨거지들"/서울신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8일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해상에서 피살되기까지 6시간 동안의 정부 대응을 보고 "세월호 참사 때 드러났던 국가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이 그대로 재현됐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계몽군주"로 빗대 발언하는 등 북측의 통지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여권 인사에 대해서도 "정신 나간 여권 떨거지들"이라고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김종인 "文대통령, 언론 나와라…공무원 피격 전말 밝혀야"/동아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북한군에 의한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에 직접 나와 이번 사태의 전말에 대해 분명히 밝혀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단독]외통위 국감, 미중일러 4강 대사 안 부르기로/중앙일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재외공관 국정감사에 미국·중국·일본·러시아 4강 대사도 국내로 부르지 않고 화상 국감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8일 "현지 외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위원들의 지적이 있어 그 점을 감안해 4강까지 모두 화상 국감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세계적인 감염 확산 추세에 국내 상황도 어려워 2차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朴 7시간 요구해왔듯…文대통령 48시간 밝혀야"/아시아경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북한의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48시간을 제발 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북한의 우리 국민 학살 만행 규탄' 긴급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은 대통령 시간은 공공재라고 했다"며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을 밝히라고 집요하게 요구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와중에…'북한 관광 결의안' 통과시키겠다는 與/중앙일보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등 일부 법안 상정을 강행하려다 야당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양측 충돌로 외통위 전체회의가 정회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상정하려는 법안에는 코로나 관련 대북 협력 촉구 결의안, 북한 개별관광 촉구 결의안도 있었다.

[단독] 김종인 "집단소송제 찬성, 대주주 3%룰은 완화"/한국경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업들의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난 25일 국회 비대위원장실에서 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업규제 3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재계가 강력 반대하는 집단소송법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까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년 "野 장외투쟁에 국민들 '오버한다' 비판…과거 돌아보길"/아시아경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서 규탄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 "건수 하나 생겼다는 듯이 정쟁을 일삼는 야당에 우리 국민들은 시쳇말로 '오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