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천절인 다음달 3일 집회를 신고한 1184건 중 10인 이상 규모나 금지 구역에 해당하는 137건에 대해 금지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추가로 접수되는 집회 중 10인 이상의 집회나 10인 미만이더라도 대규모 확산 위험이 있으면 금지 통보를 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사진=보건복지부] |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집회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신고 대상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집회금지명령(10대 이상, 금지구역 내)을 위반한 신고에 대해서는 금지통고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집회 개최 전 대중교통 방송, 전광판 등을 통해 집회 금지를 사전에 안내하고, 집회 무대 설치 등에 대응할 계획이다. 집회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면 정부에 의견 제출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집회 개최 당일에는 주요 집회 장소 주변의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서울시 등록 전세버스 임차 제한, 상경 전세버스의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통해 집회현장으로의 진입을 차단할 예정이다.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신속히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반 교통방해, 공동 위험행위 등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체포, 견인조치, 통고처분 등 현장 조치를 실시한다. 불법 차량시위로 교통질서 유지 및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해산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집회 개최 이후에는 참가자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손 반장은 "대규모 집회는 전국에서 많은 인원이 동시에 한 장소에 밀집하여 침방울을 배출하는 구호, 노래 등의 행위를 하는 만큼 감염확산과 전파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다"면서 "지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에 따른 확진자가 지금까지 약 600여 명에 이르는 만큼 이후에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하였고 위험성도 높은 것이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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