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속보

더보기

명절 일손 돕는 '똑똑한 가전'…"가사부담 우리에게 맡기세요"

기사입력 : 2020년09월30일 10:51

최종수정 : 2020년09월30일 10:51

명절 스트레스 부르는 음식 조리·설거지·집 청소
광파오븐·식기세척기·무선청소기 등 가사부담 덜어줄 가전 관심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가사부담을 덜어줄 '똑똑한 가전'이 주목 받고 있다.

음식 조리부터 가족들이 떠난 후 설거지와 집안 청소 등 마무리까지 도와줄 가전들이 그 대상이다.

◆ 명절 음식 조리를 간편하게...'광파오븐'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SK매직 멀티 플렉스 광파오븐 [사진=SK매직] 2020.07.16 iamkym@newspim.com

아무리 명절이 예전같지 않다지만 명절 음식 준비는 언제나 고되다. 각종 전 등 차례음식부터 온 가족이 먹을 다양한 음식까지 편리하게 조리해주는 광파오븐이 주목받는 이유다.

LG전자는 지난 28일 인공지능쿡 기능을 구현한 '디오스 광파오븐' 39리터 용량 신제품을 출시했다. 오븐, 에어프라이, 그릴, 전자레인지, 발효기 등 7가지 조리기기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 각종 음식 조리에 적합하다.

또 와이파이(Wi-Fi)를 탑재한 광파오븐과 LG 씽큐(LG ThinQ) 앱을 연동시켜 스마트폰으로 간편식의 바코드를 찍으면 자동으로 최적의 조리법을 찾아준다.  

SK매직의 '멀티 플렉스 광파오븐'도 전자레인지, 오븐, 에어프라이어, 레인지 그릴 기능을 하나로 합친 제품이다. 레인지 그릴이 탑재돼 연기, 냄새 걱정 없이 바비큐 등 그릴 요리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대가족 설거지도 깨끗하게...'식기세척기'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LG전자가 25일 '디오스 식기세척기 스팀' 빌트인 전용 신제품을 출시했다. 신제품은 120~150mm 높이인 대부분의 걸레받이를 절단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하며, 도어 전면에 잔여시간이 표시돼 편리하다. [사진=LG전자] 2020.09.25 iamkym@newspim.com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할 때는 좋지만 싱크대에 쌓여있는 식기를 보면 한숨이 나온다. 최근 대표적인 '편리미엄' 가전으로 각광받는 식기세척기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3월 '토네이도 세척 날개', '100ºC 트루 스팀', '인버터DD모터'를 탑재한 '디오스 식기세척기'를 출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설치가 간편한 빌트인 전용 제품도 출시했다. 트루 스팀 방식을 사용, 손 설거지보다 세척력이 약 26% 더 뛰어남은 물론, 세균과 바이러스 총 13종을 99.999% 제거하는 살균 성능도 인정받았다.

SK매직의 주력 상품인 '터치온 플러스'는 기존 '터치온' 보다 '파워워시' 기능이 강화됐다. 상, 중, 하단에 위치한 3개의 세척 날개가 동시 회전하며 만들어 낸 강력한 물살이 식기에 분사돼 세척력을 높였다. 80ºC 이상의 고온 세척수와 파워드라이 시스템으로 살균·건조 기능도 한층 강화됐다.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식기세척기는 한국인의 식생활에 최적화된 다양한 기능을 내세웠다. ▲4단 세척 날개로 '입체 물살'을 구현해 사각지대 없는 강력한 세척 ▲눌어붙은 밥풀이나 양념도 깔끔하게 씻어내는 '스팀 불림' ▲한식에서 자주 사용되는 오목한 그릇 수납에 용이한 '3단 한국형 선반 시스템' 등 기능이 대표적이다. 살균세척 옵션으로 대장균·살모넬라균·리스테리아균 등의 유해 세균과 로타·노로·A형간염 등의 바이러스도 99.999% 살균해 준다.

◆ 가족들이 떠난 후 집안 청소도 깔끔하게...'무선청소기'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삼성전자가 무게를 줄인 프리미엄 무선 청소기 '삼성 제트 스페셜 에디션'을 출시했다. [사진=삼성전자] 2020.09.22 sjh@newspim.com

가족들이 떠난 후 집을 청소하는 것 역시 명절의 큰 스트레스다. 집안 구석구석을 간편하게 청소할 수 있는 무선청소기가 있다면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무선청소기 시장을 이끌고 있는 LG전자는 지난 3월 무게 2.57kg의 '코드제로 A9S'를 선보였다. 흡입구의 두께가 약 55mm로 얇아 가구 밑 틈새 등 좁은 공간까지 청소가 가능하다. LG 씽큐 앱과 연동해 스마트진단 기능을 사용하면 청소기의 고장 원인과 해결방법도 알 수 있다.

삼성전자는 전작보다 무게를 90g 줄인 2.6kg의 '제트 스페셜 에디션(SE)'을 최근 선보였다. 자체 특허 기술인 '27개 에어홀의 제트 싸이클론'을 탑재해 200W 흡입력을 구현했다. 아쉬운 점 중 하나로 지적된 높은 가격 역시 올해 초 제품보다 30만원가량 낮은 수준인 89만9000원~99만9000원으로 낮췄다.

영국 업체 다이슨은 360도 전 방향 회전이 가능한 '옴니 글라이드'와 무게를 1.9kg까지 줄인 '디지털 슬림'을 내세우고 있다. 기존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편리성을 높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가격은 50만원~90만원 수준이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