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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현황] 확진·사망 3200만·98만명대...미 중서부 확산세 주도(25일 13시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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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확진 700만 돌파...사우스·노스다코타 감염 급증
므누신·펠로시 "추가 경기부양안 논의 재개키로"
佛, 최근 8일새 4차례 신규 확진 최다 경신..英도 심각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전 세계 코로나19(COVID-19)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각각 3200만명, 98만명대를 기록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센터(CSSE) 코로나19 상황판에 따르면 한국시간 25일 오후 1시23분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하루 전보다 36만371명 늘어난 3214만1225명으로 집계됐다. 총사망자 수는 6704명 증가한 98만1808명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2020.09.25 bernard0202@newspim.com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697만7658명 ▲인도 573만2518명 ▲브라질 465만7702명 ▲러시아 112만3976명 ▲콜롬비아 79만823명 ▲페루 78만2695명 ▲멕시코 71만5457명 ▲스페인 70만4209명 ▲아르헨티나 67만8266명 ▲남아프리카공화국 66만7049명 등이다.

국가·지역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20만2798명 ▲브라질 13만9808명 ▲인도 9만1149명 ▲멕시코 7만5439명 ▲영국 4만1991명 ▲이탈리아 3만5781명 ▲페루 3만1870명 ▲프랑스 3만1524명 ▲스페인 3만1118명 ▲이란 2만5015명 등으로 보고됐다.

◆ 미국 확진 700만 돌파...중서부 감염 확산 주도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700만명을 돌파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존스홉킨스대의 집계치에서는 697만여명으로 조사됐으나,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서도 로이터 집계치와 마찬가지로 7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왔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누적 감염자 수는 세계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했다. 주(州)별로 보면 캘리포니아의 누적 확진자 수가 80만명을 넘어 가장 많았고, 그 뒤는 텍사스와 플로리다, 뉴욕 등이다.

미국 뉴욕 시 스태튼아일랜드에서 메모리얼데이 퍼레이드가 펼쳐지는 가운데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테이크아웃 음료를 구입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이달 들어 미국 중서부 지역의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오하이오를 제외한 모든 중서부 주의 신규 감염자가 지난 4주 동안 직전의 같은 기간보다 늘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사우스다코타와 노스다코타의 신규 감염자는 각각 8129명, 8752명으로 그 증가폭은 166%, 100%에 달해 가장 많았다.

로이터는 이 2개 주의 신규 감염 급증세가 매년 사우스다코타의 스터지스에서 열리는 오토바이 집회와 연관된 것으로 봤다. 이 집회는 수십만명의 방문객을 모은다. 보건 전문가들은 최근 노동절 연휴 동안 열린 파티뿐 아니라 개학 등의 요인이 미국 확진자 수를 전체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했다.

◆ 미 부양안 협상에 숨통...므누신·펠로시 "논의 재개키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24일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추가 경기부양안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펠로시 의장 역시 므누신 장관과 협상 테이블로 곧 돌아올 것이라며 재개 의사를 표명했다.

므누신 장관의 발언은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2만5000건으로 늘어나고, 주식시장이 높은 변동성을 연출하는 등 경제·금융 부문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약 7주째 교착 상태에 빠진 백악관과 민주당의 부양안 협상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한편, 민주당이 다음 주 하원 표결을 목표로 2조2000억달러의 코로나19 부양안을 준비 중이라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이날 민주당의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은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다음 주 표결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민주당이 마련 중인 부양안에는 '실업수당', '현금 지급', '중소기업 대출', '항공사 지원'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방송은 그 규모를 2조4000억달러라고 전했다.

◆ 프랑스·영국 신규 확진 최다 경신

24일 프랑스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8일 사이 4번째의 최다 기록을 세운 것으로 집계됐다. 영국의 확진자 수도 최다치를 경신하는 등 유럽 전역에 2차 대유행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로이터는 프랑스 보건당국을 인용, 이날 프랑스의 신규 확진자는 1만6096명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9일 기록은 1만3498명이었다. 최근 7일간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만1679명에 달했다.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위기에도 프랑스 도로 일주 사이클 대회 '투르 드 프랑스'에 참가한 선수들이 지나는 시스트롱-오르시에르 메를렛 구간에 인파가 몰렸다. 2020.09.01 gong@newspim.com

프랑스의 누적 확진자 수는 49만7237명으로 서유럽에서 최다인 스페인 다음으로 많다. 총사망자 수는 3만1511명으로 이날 52명 늘었다.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인한 병실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

영국도 일일 신규 확진자가 6634명으로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날 6178명보다 늘어난 것이며, 22일 4926명과 비교해서는 확연하게 증가한 수치다.

◆ 노바백스, 영국서 백신 3상 개시

미국 생명공학 회사 노바백스는 영국에서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시험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노바백스는 이번 임상시험에 18~84세 사이의 피험자 최대 1만명을 등록할 예정이며, 향후 4~6주에 걸쳐 3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시험 데이터는 영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의 백신 승인 신청에 활용될 계획이다. 앞서 노바백스는 오는 12월 미국에서 백신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회사는 이번 3상은 피험자의 최소 25%를 65세가 넘는 참가자로 구성하고, 코로나19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집단을 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백신 이미지 [사진 =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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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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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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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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