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에서 정부중심으로 체계 개편
올해 사업은 보조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윤미향 사태' 사회적 우려 반영 결정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위안부 피해자 지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소된 가운데 여가부가 내년부터 해당 사업을 민간이 아닌 정부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또한 검찰 조사에서 정대협의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보조금 교부 취소 절차 등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부터 기존 민간 중심에서 정부 중심으로 사업 수행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0.09.22 leehs@newspim.com |
또한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우려가 없도록 보조사업자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이는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의 운영·관리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현재 민간이 수행하는 사업체계 및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추진되는 것이다.
우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은 기존의 민간단체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에서 정부가 직접 책임지는 방식으로 내년 사업구조를 전면 개편한다.
피해자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피해자의 의료·주거·일상생활 지원 수요를 적극 파악하고 각종 맞춤형 지원 등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여가부 내에 지역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정기방문(연락)을 통해 생활 여건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정서적 안정 지원 등 개인별 사례 관리를 적극 실시한다.
또한 올해 정의기억연대에서 수행 중인 보조사업 중 남은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여가부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 관리 TF'를 구성해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
이 사업은 검찰이 기소한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2014년, 정대협)'과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2014~2020년, 정대협)'에 포함되지 않은 사안이다.
여가부는 해당 사업이 다각적인 법률 검토 결과 보조금관리법상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 취소는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반기별 지급에서 월별 지급으로 보조금 분할교부를 강화하고 전월 사용내역의 적정성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엄격하게 조건부 교부를 실시한다. 보조금 집행도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여가족는 이같은 상세 관리방안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보조사업자가 교부조건 및 처분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검찰 조사에서 정대협의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보조금 교부 취소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향후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려나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밀착 지원해 나갈 것이며 기소된 정대협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