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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계 "민관 합의 도서정가제 사수…밀실행정 중단하라"

기사입력 : 2020년09월24일 14:22

최종수정 : 2020년09월24일 14:22

출판문화단체, 청와대 도서정가제 개입설 해명 요구 항의서 제출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출판 문화계 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정오 청와대 앞 분수에서 청와대의 '도서정가제' 개입설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항의서를 제출했다.

출판문화계는 공동대책위를 만들어 도서정가제 민관협의체의 합의안 이행을 촉구하고 최근 청와대와 국회,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곽미순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 김학원 한국출판인회의 회장, 이종복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회장, 정병구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회장, 신현수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안찬수 책읽는 사회문화재단 사무총장은 '도서정가제가 무너지면 문화국가도 무너집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입장 표명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도서출판 관련 단체들에 의해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출판 문화계 공동대책위원회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도서정가제 보완 및 개선 협의회의 합의한 이행을 촉구하고 도서정가제 도입 취지를 흔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악안'에 반대했다. 2020.09.24 alwaysame@newspim.com

올해 11월 '도서정가제' 개정을 앞두고 문체부와 출판계, 서점계, 전자출판계, 소비자단체로 이뤄진 도서정가제 보완 및 개선협의회(민관협의체)는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지난 7월 29일 문체부는 소비자 후생을 고려해 추가 검토안을 제안했다.

출판문화계는 문체부의 검토안이 일방적인 민관협의체의 합의안 파기이며, 이미 완화한 합의안에서 더 완화돼 있어 '개악'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도서정가제' 개입설에 대한 의문도 갖고 있다.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장은 "이미 민관 협의과정에서 출판·문화단체, 소비자단체, 전자출판단체와 정부가 함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16차례의 논의 과정을 거쳐 합의한을 만들어놓았는데 문체부도 관련 민간단체도 모두 합의한 이 안을 흔들어 놓는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구인가"라며 "항의서를 제출했으니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안찬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무총장은 "정부가 스스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일부 보이지 않는 세력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를 믿고 일할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우리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해 나선 출판문화단체의 공동대표들이 청와대까지 와서 호소하게 된 사정이다. 더이상 담당 주무부서인 문체부에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라 청와대에 질문을 던질 시점으로 판단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도서출판 관련 단체들에 의해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출판 문화계 공동대책위원회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도서정가제 보완 및 개선 협의회의 합의한 이행을 촉구하고 도서정가제 도입 취지를 흔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악안'에 반대했다. 2020.09.24 alwaysame@newspim.com

박혁근 1인출판협회 대표도 "누군가에겐 책상 위에서 만들어진 정책이지만 피켓을 들고 있는 우리에겐 생존의 문제이고 일터를, 문화산업을 지키고자 하는 벼랑 끝 고뇌임을 알아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도서정가제 개입설에 대한 입장 표명은 대한출판문화협회와 1인출판협동조합, 대한어린이출판연합회, 불교출판문화협회, 어린이도서연구회, 어린이작은도서관협회 등 총 36개 단체가 함께했다.

한편 2014년부터 시행된 도서정가제는 3년마다 상황에 맞춰 그 법안이 재정비되도록 규정돼 있다. 2014년 11월 신·구간 할인율 15% 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도서정가제가 시행됐다. 2017년 8월 출판·서점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에 따라 올해 11월까지 유지되고 추후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11월 도서정가제 개정안을 앞두고 민관협의체는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6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협의체의 합의안은 현행 도서정가제를 '완화'한 개선안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도서출판 관련 단체들에 의해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출판 문화계 공동대책위원회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도서정가제 보완 및 개선 협의회의 합의한 이행을 촉구하고 도서정가제 도입 취지를 흔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악안'에 반대했다. 2020.09.24 alwaysame@newspim.com

민관협의체의 합의 사항을 살펴보면 현행 도서정가제는 최대 15%까지 할인이 가능하지만, 10% 허용을 개선안에 반영했다. 발행 후 18개월이 지난 도서의 정가변경을 12개월로 기간을 조정했다. 또한 전자출판물에 도서정가제가 적용된 현행안(15%)에서 유통사별 전자화폐를 사용하는 전자출판물의 특성을 고려해 정가 표시 방식을 완화한 안이 도출됐다.

하지만 지난 7월 문체부는 현행 15% 할인율을 30%로 확대하고 전자출판물의 경우는 20%까지, 연재 중인 웹툰과 웹소설은 완결 전까지 도서정가제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출판문화단체는 전자출판물 별도 규제는 대형플랫폼과 중소형플랫폼의 불공정경쟁을 유발하고 작가 수탈을 심화시켜 도서정가제 취지에 어긋난다고 표명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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