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신산업 사업재편, 업종·지역 테마형 발굴…200억 규모 신규펀드 조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업재편 전용 R&D 신설…전 주기 지원시스템 마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사업재편이 개별기업 발전은 물론 산업구조 혁신의 전기가 되도록 업종·지역 등 핵심테마 중심의 '산업생태계 동반 사업재편'이 촉진된다.

또 사업재편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수립부터 승인 이후 애로해소까지 전 단계에 걸친 기업지원 시스템이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제27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제적 사업재편 활성화 대책(사업재편2.0)'을 의결·발표했다. 사업재편2.0은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세계 산업지형이 급변하는 가운데 국가 간·기업 간 신산업 생태계 선점을 위해 마련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우선 개별기업 단위의 수동적 수요발굴이 아닌 핵심정책과 연계해 산업생태계 동반 사업재편을 촉진한다. 신산업 육성, 한국판 뉴딜 등 핵심 정책과 연결해 미래 경쟁력을 선점하고 업종별 정책과 연계해 지원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분야는 내연차에서 미래차로, 디스플레이는 LCD에서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발전설비는 전통에너지에서 친환경에너지, 그린뉴딜로 재편하는 것이다.

17개 지방자치단체, 지역 혁신기관과 공동으로 지역산업 생태계 특성에 부합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지자체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를 추진한다. 경남 기계·자동차 부품, 부산 조선 기자재, 대구 섬유, 충남 디스플레이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수요자인 대·중견기업과 공급자인 협력사가 공동 참여하고 지역과 업종 정책연계 등 지원 패키지를 추가 제공하는 상생형 모델 구축도 추진한다.

아울러 사업재편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수립부터 승인 이후 애로해소까지 전 단계에 걸친 기업지원 시스템을 마련한다. 계획수립 과정에서 기업 수요를 받아 해당기관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재편 지원 실효성을 강화한다. 사업재편 참여기업이 규제 여부 확인 또는 해소를 신청하는 경우 규제개선·혁신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게 처리한다. 수요자(신청기업) 입장에서 심의절차와 서류도 대폭 간소화한다.

승인이후에는 승인기업 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해 이행과정 상의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을 지원하고 사업장 방문과 현장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재편 전주기 지원 모델.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9.23 fedor01@newspim.com

또한 기업의 사업혁신 도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정책금융 특례를 적용한다. 혁신성·성장가능성이 높은 1000개 중견·중소기업인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지원 대상으로 적극 추천해 금리 우대 등 맞춤형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산업구조고도화, 우대보증 등도 지원한다.

내년 중으로 약 200억원 규모의 신규펀드를 조성하고 디지털 산업혁신 펀드, 한국형 뉴딜펀드 등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신산업 진출 역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가 어려운 사업재편 도전 기업을 위한 전용 R&D를 신설한다.

승인기업 맞춤형으로 신산업 진출 초기 사업화를 지원하고 협회, 지자체·지원기관 등으로 '사업재편 지원 협의회'를 운영해 수요발굴부터 이행지원까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정책적 중요도가 큰 업종, 지역 등 산업생태계 단위 사업재편 테마를 지속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는 한편, 기업들의 사업재편 추진과정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청취함으로써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신산업진출 유형 15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도 심의·승인하였다. 승인기업 15개사는 사업재편 기간 동안, 새로운 사업 분야 진출을 통해 약 2500여명의 신규고용과 1조5000억여원의 신규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