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내연기관차→미래차' 10개사 사업재편…2300억 투자·1000명 고용창출

기사입력 : 2020년06월24일 18:00

최종수정 : 2020년06월24일 18:00

산업부, 제26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개최
무인항공기·폴더블폰 등 유망 신산업 재편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 산업생태계로 진출하는 자동차부품 업체 등 10개사가 사업재편 승인을 받았다. 이들 10개사는 사업재편 기간인 향후 5년간 약 1000여명을 신규고용하고총 2300억원을 신규 투자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6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총 10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승인기업 중 9개는 지난해 기업활력법 개정으로 과잉공급 유형 이외에 새로 도입된 '신산업진출' 유형이다.

이번 사업재편에서는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 산업생태계로 진출하는 자동차부품 6개사(중견 4, 중소 2)의 사업재편을 일괄 승인했다. 6개 기업의 승인 분야를 살펴보면 상아프론테크와 제이앤티는 수소연료전지, 인지컨트롤스는 냉각조절장치, 덕양산업은 배터리, 코넥은 모터, 새한산업은 차체 등이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수소·전기차 진출 산업생태계 사업재편 승인 현황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0.06.24 fedor01@newspim.com

산업부는 승인기업들이 글로벌 수소·전기차 시장(GVC)에서 첨단부품 공급 핵심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나머지 4개 기업은 베셀에어로스페이스, 중우엠텍, 신관산업, 엔에프로 각각 무인항공기, 폴더블폰, 스마트홈, 스마트 의료기기 분야에서 승인을 받아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유망 신산업으로 본격 진출한다.

이번 승인기업 10개사는 사업재편 기간인 5년 동안 신산업분야의 기술개발 또는 신제품 양산을 위해 약 1000여명을 신규고용하고 총 2300억 원을 신규투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사업재편을 통해 신산업으로 진출하는 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전담기관인 대한상의 기업활력지원센터와 함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을 지난 4월 사업재편 전담기관으로 추가지정 '기업활력지원 TF'를 출범했다.

향후에도 사업재편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신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업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변혁의 시기에 우리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새로운 기회창출을 위해서는 선제적 사업재편에 대해 적극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향후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책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등도 논의됐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