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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90일→30일 완화…고용위기 극복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9월22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9월22일 10:00

고용부, 소관 시행령 개정안 2건 국무회의 의결
훈련 교·강사 보수교육 의무화…부정기관 명단 공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이 90일에서 30일로 완화된다.

또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참여했던 훈력 교사와 강사의 기술·기능과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이 의무화 되고 부정훈련기관은 기관 명칭과 위반사항, 처분내용 등이 공표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등 소관 법령안 2건을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우선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을 90일 이상 무급휴직에서 3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 무급휴직 지원금은 급격한 경영사정 악화로 불가피하게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왔다. 8월 31일 현재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를 받은 사업장은 전체 6만3000여개, 근로자는 65만명(연인원 138만명)에 달한다.

지원요건을 충족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내에서 근로자별 최대 180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주 유급휴가훈련 지원 요건도 완화했다. 사업주 유급휴가훈련 지원은 사업주가 재직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 지원금과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훈련을 통한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해당 사업장이거나,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유급휴가훈련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은 3일 이상 휴가를 부여하고, 18시간 이상 훈련할 경우 훈련비 및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의 기업은 30일 이상 휴가부여, 120시간 이상 훈련 시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의 경우 5일 이상의 휴가부여와 20시간 이상의 훈련 실시, 그 외의 기업은 60일 이상 휴가부여와 18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장안은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성을 감안해 유효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로 한정했다. 상황에 따라 연장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훈련 교·강사 보수교육을 의무화했다. 매년 24시간의 범위 내에서 훈련직종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 훈련과정에 대한 교수기법 등에 대해 보수교육을 받도록 한 것이다. 보수교육 이수 결과는 훈련과정 심사에 반영했다.

부정훈련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훈련과정 인정이 취소된 훈련기관 중 3년 동안 3000만원 이상을 부정수급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명칭, 위반사항, 처분내용 등을 고용부와 지방고용노동서 누리집, 직업훈련포털(HRD-net) 등에 1년간 게시할 계획이다.

이박에도 훈련과정에 대한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직업훈련 참여자에게 직무역량 진단과 상담을 실시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기능대학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을 1년에서 9개월로 완화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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