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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게시판서 "의대생 국시 재응시 반대" vs "허락해야" 청원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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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 재응시 기회 허락" 청원 등장…1708명 동의
"의대생들, 나라를 위해 헌신할 의료인 될 것…의료공백 막아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서 의대생의 국가고시 재신청 허용 반대 청원과 국시 재신청 허용을 요청하는 청원이 각각 올라오면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8일 게시된 '의과대학 4학년의 국가고시 재응시 기회를 허락할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이날 오전 기준 1708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은 내달 18일까지 이어지며, 기간 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청원인은 "어린 학생들이 국시를 거부할 만큼 절박한 상황인데, 대한의사협회 수뇌부 및 후배들의 안위를 도외시한 전공의들은 무책임하게, 독단적으로 정부와 협상을 진행했다"며 "이에 학생들은 1년여의 시간을 허비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의사가 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아프고 소외 당한 사람들을 돕고 인류의 질병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겠다는 꿈을 키워 왔다"며 "그런데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강행 및 공의롭지 못한 공공의대 선발 과정 등 자신들의 미래가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국시 거부'라는 마지막 카드를 던지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런 상황을 고려할 때, 젊은이들에게 국시 재응시의 기회를 허락하는 것이 국가 의료 체계 존립을 위해서나, 그들이 미래의 의료인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나 맞는 일"이라며 "의료공백 현상을 막기 위해 어린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야 한다. 이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실력과 인성을 갖춘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 국시 접수 취소 구제 반대 청원은 57만 돌파…"의료공백 예상하면서도 특권 바랐다"

한편 이와 상반되는 주장을 펼친 '국시 접수 취소 의대생 구제 반대' 청원은 이날 오전 기준 57만285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은 오는 23일 마감으로, 이미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린 청원인은 "의대생들은 학부 정원부터 철저히 소수로 관리돼 오면서 예비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면허 획득을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이들은 단체로 국시 접수를 취소하고, 취소하지 않은 이들을 조롱하며, 동맹 휴학을 결정하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들은 그런 행위가 의료공백으로 연결될 것을 알면서도 그걸 투쟁의 한 수단으로 쓰려는 것"이라며 "이번에 단체로 시험을 취소한 것은 결국 나라에서 어떠한 식으로든 구제를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단체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투쟁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집단은 거의 없다. 응시의 기회가 어떠한 형태로든 추가 제공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없다. 그들은 그 자체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들의 생각대로 추후 구제, 또는 특별 재접수라는 방법으로 의사면허를 받게 된다면 그들은 국가 방역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총파업을 기획하고 있는 현 전공의들보다 더한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일 것"이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그들에게 차후에 나 자신과 내 가족의 건강을 맡길 수밖에 없는 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구제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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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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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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