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2020.08.14 jungwoo@newspim.com |
12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 세상의 출발은 법 앞의 평등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익을 지키는 투쟁 수단으로 포기해 버린 권리와 기회를 또다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요구"라며 했다.
이 지사는 "공동체와 생명을 지키려면 법 위반에 대해 평등하게 응분의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며 "(구제를 하게 되면)힘만 있으면 법도 상식도 위반하며 얼마든지 특혜와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사실상 헌법이 금지한 특권층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의 합법화, 불합리한 예외 인정, 특례·특혜는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임을 고려해 부득이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반성과 사죄로 국민 정서가 용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일부 종교 지도자들의 '감히 교회에 정부가 명령하느냐'는 태도는 신앙 자유의 보장을 넘어선 특권 요구와 다를 것이 없다"며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교회, 특히 공무원의 현장 조사 방해 교회에 대해서 형사고발은 물론 재범 방지를 위해 구속 수사를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대다수 국민들은 법질서를 준수하지만, 범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소수는 언젠가 합법화를 기대하며 불법을 반복적으로 감행한다"며 "법질서 준수를 강제하는 목적은 위반자에 대한 억압이 아니라 위반의 제재를 통해 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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