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지난해 10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 집주인이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 들어와 강간했다는 허위 사실을 대검찰청 홈페이지 민원실에 신고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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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이주현 기자] 2020.08.30 cosmosjh88@naver.com |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집주인 B씨는 A씨를 강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법정 진술과 수사보고서 등 각종 증거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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