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핌] 이경환 기자 = 지난달 경기 포천시에서 미군 장갑차와 SUV 승용차가 추돌해 SUV 탑승자 4명 전원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경찰이 사고 당시 SUV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포천서 장갑차-SUV 추돌.[사진=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2020.09.17. lkh@newspim.com |
포천경찰서는 운전자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오후 9시27분께 포천시 관인면 중리 한탄강 영로대교(총길이 755m)에서 50대 A씨가 몰던 SUV가 미군 장갑차를 추돌, SUV에 타고 있던 A씨 등 50대 부부 등 4명이 모두 숨졌다.
미군 운전자인 20대 상병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 60km인 도로에서시속 100㎞ 이상의 빠른 속도로 달려 장갑차를 추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에어백 모듈에 내장된 데이터 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속도를 추산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리에 진입하기 직전 운전자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CC(폐쇄회로)TV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진입 당시에는 미군 장갑차가 앞에서 서행하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장갑차를 운행한 미군 측의 과실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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