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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미지급 임금 해결해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가능"

기사입력 : 2020년09월17일 17:18

최종수정 : 2020년09월17일 17:59

이스타홀딩스, 오늘 제주항공 상대 소송 접수
8곳과 재매각 논의 중…10월 사전 SPA 체결 목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고용보험료 5억원이 해결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노조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스타항공은 17일 최종구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약 5억원의 고용보험료 미납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했다는 노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임금을 모두 지급한 뒤에 정부에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수백억원에 이르는 미지급 임금을 해소해야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주총은 제주항공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전에 소집된 것이라고 이스타항공 측은 밝혔다. 2020.09.09 yooksa@newspim.com

임금 미지급은 인수합병을 추진했던 제주항공의 셧다운 요구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의 요구에 따른 영업 중단, 매출 동결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스타항공은 10월 중순 즈음 사전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목표로 8곳의 인수합병(M&A) 후보와 재매각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이스타홀딩스는 제주항공에 주식매수 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미지급 임금채권 등 해결에 나설 계획"이라며 "경영진의 무능으로 여기까지 온 데에 깊이 사과드리며, 회생 과정에서 회사를 떠난 직원과 가족, 국민 여러분께도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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