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앞서 기자회견…"법안 폐기해야" 주장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을 두고 일선 경찰관들이 경찰 업무가 과중하게 늘어난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 경찰청 주무관노동조합 등은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112 신고의 약 45%는 경찰 업무와 무관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생활민원 업무"라며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은 인력과 예산 증원 없이 지자체의 생활민원까지 모두 떠맡게 돼 정작 중대한 범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시민 안전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 지부, 경찰청 주무관노조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김영배 민주당 국회의원 대표 입법 발의된 자치경찰법안의 폐기와 재논의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17 dlsgur9757@newspim.com |
그러면서 "치안에 대한 깊은 논의 없이 졸속으로 만든 자치경찰제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국민과 학계, 현장 경찰의 여론을 충분히 듣고 이를 반영한 자치경찰 추진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4일 자치경찰제를 전면 도입하고, 자치경찰이 주민들의 생활 안전·교통·학교폭력·경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지난달 5일 회부된 뒤 지난 10일 상정됐다.
이후 경찰 내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지역 축제의 교통·안전 관리 업무까지 떠맡아야 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은 "그동안 경찰은 시키는 대로 움직이라면 움직이고 잡으라면 잡아 왔다"며 "경찰이 경찰업무에 전념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성북구에 있는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찾아가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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