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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스타트업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술창업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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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창업진입장벽 제거 등 기술창업 활성화위해 20개 규제 개선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폐업 3년후 동종업종을 재개시해도 창업으로 인정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을 종업원 5인 미만 스타트업으로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창업기업을 대신해서 부담금 면제를 일괄신청할 수 있게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7일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10대 산업 규제혁신방안'중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술창업분야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과제는 ▲창업진입장벽 제거 ▲창업벤처기업 성장 촉진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R&D) 효율성 제고 ▲절차 간소화 및 법령 정비 등 20개다.

중기부 기술창업 테스크포스(TF) 반장인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완료되기까지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모델의 사업유형이 규제로 인해 고사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을 위해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폐업 3년후 동종업종 다시해도 창업인정...지식서비스업도 부담감 경감 혜택"

중기부는 융복합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개념을 확대키로 했다. 현행 법률로는 폐업 3년후 동종업종을 재개시하면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아 각종 부담금 감면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에 동종업종이 아닌 경우를 확대해석하고 폐업 3년후 동종업종을 다시 시작해도 창업으로 인정키로 했다.

업력 3년미만인 제조창업기업에만 제공한 부담금 면제혜택을 지식서비스업종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현행 법률로는 제조 창업기업만 창업후 3년까지 전기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받고 있다. 이를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키로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5인 미만 스타트업까지 확대"

만15세에서 34세이하의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만 가입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대상을 직원 5인미만 이노비즈와 메인비즈 근로자로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현행 가입대상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5인 미만의 혁신적인 스타트업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기부는 또한 창업기업의 국가 연구개발(R&D) 참여기회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처별로 다른 세부 규율사항을 표준화하고 자본력과 인력이 부족한 창업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국가 R&D참가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도 중기부는 창업기업이 부담금 면제를 이해 부과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던 불편함을 덜어주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창업기업을 대신해서 부담금 부과기관에 일괄 신청할 수있도록 규정을 고쳤다. 이밖에도 분쟁을 야기했던 모호한 법률 용어를 정비하기로 했다. 

한편 중기부는 10대 산업 중 기술창업분야를 주관하면서 2월 중순부터 기술창업반 테스크포스(TF반장 창업벤처혁신실장 차정훈)를 구성하고 규제 34건을 발굴했다. 이후 기업인과 협단체장으로 구성된 규제검증위원회에 2차례 상정해 규제 적정성 등을 기업의 시각에서 심층 논의했다. 이후 규제 건별로 개선, 존치 및 중장기 검토 등의 과제로 분류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기술창업분야에서 20개를 선정했다.

중기부는 기술창업활성화를 위해 현재 K-스타트업 누리집에 운영 중인 '규제개혁신문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창업진흥원 중심으로 창업분의 상설 규제발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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