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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근무 중 휴식시간은?…"출근 때와 동일"

기사입력 : 2020년09월16일 20:38

최종수정 : 2020년09월17일 08:53

연장·야근 근로수당 통상과 동일 지급
재택근무 장소 임의로 벗어나면 안돼
근로자 위치 추적, 동의없이 불가능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코로나19를 계기로 재택근무가 확산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매뉴얼 발간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 예방, 가족 돌봄, 업무 효율화 등을 위해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매뉴얼에 따르면 재택근무를 할 때도 출근할 때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근로시간제가 적용된다. 휴식 시간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며, 휴가 역시 통상적인 휴가 사용 절차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코로나19 사태에 재택근무하는 기업들. [사진=다노] 2020.03.03 jellyfish@newspim.com

연장·야간 근로 수당도 사용자 지시에 따라 업무를 위해 이뤄질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고용부는 향후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연장·야간 근로에 대한 확인 방식이나 절차를 노사 간에 정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근태관리 목적으로 위치추적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재택근무 도입과 운영에 관련된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출퇴근 시 감염이 우려돼 재택근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 재택근무는 원칙적으로 노사 간 합의·협의에 기초해 실시하는 것으로, 관련 근거(근로계약·별도합의·단체협약·취업규칙 등)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했다고 해서 사용자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자는 담당 업무의 성격 등 제반 사정에 비춰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재택근무를 허용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감염에 취약할 수 있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재택근무를 허용할 필요가 크다.

- 재택 근무자에 대한 근로시간, 휴게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

▲ 원칙적으로 재택근무를 해도 출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근로시간제가 적용된다. 특히 재택근무 시 디지털기기,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상시 통신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정한 업무의 시작·종료 시간, 휴게시간 등의 상시적 근로시간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재택근무를 하면서 상시적인 근로시간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때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로 규정된 '사업장 밖 간주 시간제'를 활용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할 수 있다.

- 재택근무제 운영 시 연장·야간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 통상적인 근로시간제 적용 시 사용자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장·야간 근로가 이뤄지는 경우 연장·야간 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향후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장·야간 근로에 대한 확인 방식이나 절차 등을 노사 간에 정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업무 개시 시작 30분 전에 상사가 전화나 카톡으로 업무 지시를 했을 때 업무 시업(개시) 시각이 30분 당겨진 것으로 볼 수 있나.

▲ 업무 개시 전 상사가 전화나 모바일 메신저로 재택근무자에게 단순히 업무지시를 한 사정만으로 시업 시각이 당겨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업무개시 전 업무지시의 내용이 시업 시간 전 업무 수행할 것을 지시한 경우라면 업무지시가 있었던 때 업무가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재택근무의 경우 업무와 사생활이 혼재되어 근로자의 휴식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나 모바일 메신저 연락은 자제해야 한다.

- 재택근무자에게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 재택근무자에게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하고,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통상 근로자의 휴게시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재택근무자에게 법정 휴게시간과는 별개로 육아, 가사 등을 위해 근로의무가 중단되고 사적 이용이 가능한 시간이 필요해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재택근무를 하는 중에 상사의 지시로 사무실로 출근해 근무할 경우 사무실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나.

▲ 근무 장소 간의 이동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고 있는지, 자유로운 사용이 허용되는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근무 장소 간의 이동을 명령하였고, 그 사이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이동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 재택근무자에 대한 근태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 재택근무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는 그대로 적용한다. 따라서 근무시간 중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 장소를 임의로 벗어나거나 사적 용무를 하는 건 취업규칙이나 복무 규정 등에 위반될 수 있다.

다만 재택근무는 '자택'에서 근무하는 성질상 근로시간과 일상생활이 혼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자도 재택근무 특성에서 기인하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활동에 대해선 양해할 필요가 있다. 가령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간헐적으로 아픈 가족이나 유아를 돌보는 행위, 집 전화 받기 등이 포함된다.

- 자택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답답해 효율이 오르지 않는데 카페 등 자택 외 장소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나.

▲ 재택근무는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자택'에서 근무하는 제도이지만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거나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 또는 사용자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근처 카페 등 '자택' 외의 장소를 재택근무 장소로 특정·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지정된 장소를 근로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벗어날 경우 복무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무 장소를 변경할 때는 사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리자의 승인 등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재택근무 기간 중 휴가나 출장은 어떻게 운영하나.

▲ 휴가는 통상적인 휴가 사용 절차와 동일하다. 다만 휴가 기간에는 근로 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재택근무자에게 휴가 기간 중 근로 제공을 요구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출장도 원칙적으로 재택근무 때도 통상의 출장 처리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한다.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통상 근로자에게 식비, 교통비 등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경우 재택 근무자에게도 지급해야 하나.

▲ 실비 변상 차원에서 실제 지출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경우, 재택근무자가 별도로 식비·교통비를 지출하지 않았다면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식비·교통비 등에 대해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도록 할 경우엔 재택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

- 재택근무 시 발생하는 비용부담은 어떻게 해야 하나.

▲ 재택근무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통신비, 소모성 비품 등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재택근무의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전기·통신비 등 사용료 지원 기준에 대해서도 정할 필요가 있고, 업무 사용분과 사적 사용분을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실비 변상 목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 재택근무자 근태관리 목적으로 GPS 등을 통해 위치추적을 해도 되나.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 위치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재택근무자로부터 위치정보를 수집하려면 사전에 수집·이용 목적, 수집항목, 정보 보유·이용 기간, 동의 거부 가능 사실 등을 고지한 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동의를 강요해선 안 된다.

- 재택근무 중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

▲ 재택근무는 업무장소를 자택으로 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이 적용된다. 따라서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업무와 무관한 근로자의 사적 행위를 원인으로 해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택근무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산재요양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한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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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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