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공업

속보

더보기

"방산하면 한화"…무르익는 김승연 회장의 '한국판 록히드마틴' 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화시스템서 '이지스함' 국산화, 방위산업 '이정표' 세워
'K-방산' 한화그룹에서 만개..성장률 태양광의 '2배'
K9자주포 1조 계약 체결..분산탄 분리해 '옥석가리기'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판 록히드마틴'을 만들겠다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뚝심 경영'이 무르익고 있다.

우리 방위산업의 숙원인 전투체계 등 핵심기술을 국산화한 데 이어 K9자주포 등 주력 상품은 해외에서 대형 계약을 연이어 체결하며 'K-방산' 열풍을 주도하고 있어서다.

한화그룹의 방위산업은 삼성의 방산 계열사와 인수합병(M&A) 후 그룹 미래사업으로 평가받는 태양광 사업을 앞질러 그룹 '간판'으로 고속 성장하고 있다.

17일 한화그룹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시스템과 한화디펜스는 최근 국내외 핵심 사업을 연이어 수주하며 1주일 새 1조67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한화시스템이 MADEX2019에서 전시한 KDDX 통합마스트(IMAST) [제공=한화시스템]

◆"방산하면 한화"..국산화 '방점' 찍고 'K-방산' 해외 열풍

한화시스템은 지난 15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전투체계(CMS) 및 다기능 레이다(MFR)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 사업 규모는 6700억원이다. 전투체계는 함정에 탑재되는 다양한 센서, 무장, 기타 통신 및 지휘체계를 통합 운용하기 위한 전략 무기체계로 함정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시스템이다. 구축함 건조사업은 현대중공업에서 수행할 예정이다.

KDDX는 우리 기술로 만드는 '미니 이지스함'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 1970년대 본격적으로 시작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해외 무기를 모방해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 후 꾸준히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추진한 끝에 50여 년이 지난 지금 어느덧 우리 기술로 '미니 이지스함'을 개발하는 데 이르렀다. KDDX는 4세대급 한국형 전투기(KF-X)와 함께 우리 방위산업 국산화의 '화룡점정'으로 평가받는다.

국산화에 '방점'을 찍은 우리 방산 제품은 해외에서 굵직한 사업을 연이어 따내며 'K-방산' 열풍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3일 호주 국방부와 1조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가 대표적이다.

K9은 155mm, 52구경장 자주포로 압도적인 화력과 높은 기동성과 생존성을 자랑한다. 장거리 화력지원과 실시간 집중 화력 제공 능력을 바탕으로, 사막에서 설원까지 다양한 작전환경에서의 운용이 가능하다. 한화디펜스는 호주 육군의 현대화 프로젝트 일환으로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운반장갑차 15대, 기타 지원 장비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한화에서 꽃피운 'K-방산'..성장률은 태양광 앞질러

우리 방위산업의 국산화와 'K-방산' 열풍은 한화그룹 주도 하에 이뤄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승연 회장은 그룹 모태인 방위산업을 '한국의 록히드마틴'으로 키운다는 목표 아래 지난 2014년 삼성그룹 방위산업체인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를 인수하며 방위산업 덩치를 키웠다.

업계에선 삼성그룹 시절부터 개발된 기술과 상품들이 한화그룹 체제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KDDX 전투체계를 수주한 한화시스템은 삼성탈레스와 한화그룹의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던 한화S&C의 합작으로 이뤄졌다. 40년 가까이 대한민국 해군의 함정, 잠수함 등 80여 척에 전투체계를 공급해 왔고, 지난해 필리핀에 300억원 규모의 함정 전투 체계를 수출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한국형전투기(KF-X) AESA레이다 시제기를 성공적으로 출고시키며 전투체계와 레이다 부문 모두 독보적인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

1조원대 매출액은 안긴 K9 자주포는 삼성테크윈 시절부터 생산해 온 제품이지만, 한화그룹에 인수된 후 수출 규모를 늘리며 'K-방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K9 자주포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에서 1700여대가 운용 중으로, 지난 2001년 터키를 시작으로 폴란드와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에 배치돼 있다.

그룹 내 방위산업 위상도 눈에 띄게 성장했다. 그룹 미래사업으로 평가받는 태양광사업 매출액은 지난 2015년 3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2000억원으로 82% 성장했다. 같은 기간 방위사업 매출액은 2조8000억원에서 7조3000억원으로 161% 상승하며 태양광사업 성장률 보다 두 배 가량 앞섰다. 그룹 전체 매출액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금융업 매출액은 같은 기간 22조7000억원에서 26조9000억원으로 19% 성장했다.

한화디펜스가 생산하는 K9 자주포 [제공=한화디펜스]

◆방위산업도 '선택과 집중'..옥석가리기 나서 

㈜한화는 지난 7월 방산부문의 분산탄 사업을 물적 분할해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KDI)'라는 신설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한화는 오는 24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분산탄 사업 분할 안건을 의결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한화가 연내 KDI를 매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를 두고 한화그룹이 방위산업에서도 옥석가리기에 나섰다는 평가다. '강철비'로 불리기도 하는 분산탄은 넓은 지역에 파편을 흩뿌리는 무기로, 방대한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기다. 민간인 피해가 크다는 지적에 유럽을 중심으로 분산탄을 비인도적인 무기로 보고 이를 생산하는 업체에게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한화그룹의 방산사업이 해외에서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는 분산탄 사업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 물적 분할로 한화는 "글로벌 안전환경기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기술이전과 진입장벽이 높았던 탓에 자리매김이 늦었지만 과거 조선, 기계, 철강, 정유·화학분야가 누렸던 영광을 이제 방위산업 누릴 차례"라며 "KDDX와 K9자주포를 비롯해 레드백 수주, KF-X 4.5 세대 수출로 한화그룹의 방위산업체를 비롯해 국내 방위산업계 수혜까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