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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 사망 사고 동승자 '합의금' 조건으로 운전자 회유

기사입력 : 2020년09월16일 11:06

최종수정 : 2020년09월16일 11:06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 배달을 가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 벤츠 차량에 타고 있어 음주 운전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동승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운전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인천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된 A(33·여)씨의 지인은 "동승자 측이 (사고 전 함께 술을 마신) 일행 여성을 통해 A씨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했다"며 해당 문자메시지를 경찰에 제출했다.

A씨와 학교 동창으로 함께 술자리를 했던 여성은 문자 메시지에서 '지금 너 합의를 도와줄 수 있는 건 쥐뿔 없는 내가 아니야. 너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이거고…. 그 오빠(동승자)가 도와준다고 할 때 속 타는 내 마음 좀 알고 협조 좀 하자'라고 했다.

또 '(피해자에게 줄) 합의금이 얼마가 됐든 너 할 능력 안 되잖아. 오빠(동승자)가 형사입건되면 너를 못 돕잖아. 네가 (오빠의) 변호사를 만나야 된다'라고도 했다.

A씨 지인은 동승자 B(47·남)씨 측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자신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진술해 달라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인천 중부경찰서 전경 [사진=인천 중부경찰서]2020.09.16 hjk01@newspim.com

A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자고 했는데 B씨가 '네가 술을 덜 마셨으니 운전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을 가던 C(54·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벤츠 차량은 사고 당시 조수석에 함께 탔던 B씨의 회사 법인 소유였다.

경찰은 벤츠 차량의 잠금장치를 풀어준 B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일행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B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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