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나주시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8만 1185건, 187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및 공동주택 가격 상승, 신규 아파트 준공·입주 등의 요인으로 전년 대비 9억 2000만원이 증가했다.
토지는 7만 2067건에 162억 7000만원, 주택은 2기분 9118건, 24억 3000만원으로 내달 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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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청사 [사진=나주시] 2020.05.20 yb2580@newspim.com |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소유기간과 무관하게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단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지만 20만원이 초과된 경우 7월과 9월 각각 1/2씩 분할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금융기관의 입출금기(CD/ATM)에서는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인터넷지로 사이트·가상계좌입금·ARS 간편납부서비스(080-339-0365)·스마트고지서 앱(App)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고지서는 납세자의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시민은 이메일을,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은 납기 말 기준으로 통장 잔액을 확인해야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대표적인 지방세 세목으로 기한 내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 등 추가납부 세액이 발생한다"며 "내달 5일까지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