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9~8·3일 손보사 4곳에 접수된 차량 피해 3041건
침수로 보험금 지급한 경우 번호 공시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름 내내 이어진 폭우와 태풍으로 유례없는 차량 침수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침수 차량을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전국 각지에서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차가 급증해 지난 7월 9일부터 8월 3일까지 주요 손해보험사 4곳(삼성·현대·KB·DB)에 접수된 차량 피해 건수는 총 3041건으로 집계됐다. 추정 손해액만 335억19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억원의 14배에 달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
이후에도 집중호우가 이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 하반기부터 중고차 시장에 '무사고차'로 둔갑한 침수차가 5000대 이상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재 일반 국민들도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이력서비스를 통해 해당 차량의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법 규정이 미비해 실제 성능 상태 점검기록부를 통해 침수차 여부를 확인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자동차의 침수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차대 번호 등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자동차의 특성상 침수 차량은 수리 후에도 고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나, 침수 여부가 의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중고차 구매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면서 "명절과 단풍놀이 시즌을 맞아 중고차 수요가 높아지는 이때 침수 차량의 차대번호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해 중고차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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