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당첨자 49만 8036명 중 4만 8739명 부적격 당첨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 산정 오류 등 단순 실수 대부분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지난 3년간 주택청약 당첨자 10명 중 1명이 부적격 당첨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부적격 당첨 이유가 대부분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 등 단순 실수로 나타나 청약과정을 쉽게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의원(민주당 세종시을)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청약 부적격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부적격 당첨자는 4만 8739명(9.8%)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8년에 전체 당첨자 20만 102명 중 1만 8969(9.5%)명, 2019년에는 17만 5943명 중 1만 9884명(11.3%), 올해 8월 말까지 12만 1991명 중 9886명(8.1%)이 부적격 당첨자였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뉴스핌DB] 2020.09.15 goongeen@newspim.com |
부적격 당첨 유형별로는 청약가점 오류가 전체 부적격 당첨의 75%에 이르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부부합산소득 산정 오류 등 대부분 신청과정에서 자료입력의 단순실수로 드러났다.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에서 부적격 당첨이 확정되면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청약에 당첨될 수 없다.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약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고, 불법 당첨자의 공적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중이다.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 현황 [자료=강준현의원] 2020.09.15 goongeen@newspim.com |
실제로 재당첨제한자의 당첨은 지난 2019년 1461명에서 올해 8월 현재 162건으로, 최근 5년 내 당첨자의 당첨은 지난 2019년 818건에서 올해 8월 217명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청약신청인의 자료입력 단순 실수가 대부분인 청약가점 오류로 인한 부적격 당첨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강 의원은 "내집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이 자료입력 단계에서 단순실수 때문에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도록 청약 신청 과정을 좀 더 쉽게 손질해야 한다"며 "자격양도, 위장전입 등 의도적 부당 신청 행위와 단순 실수를 구분해 처분에 차이를 두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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