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개발사업자 선정 경위, 개발사업시행자 존재 유무 등
시유지 8만평 무상 제공 계획 수립자 신상공개 요구
동자청 "각종 의혹 사실무근, 근무자 비리 의혹 법적검토"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사)동해경제인연합회(동경련)는 15일 망상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해 강원도와 동해경제자유구역청의 밀실 행정 등을 규탄하고 나섰다.
동경련은 이날 "동해경제자유구역청은 경자구역으로 지정한 동해시 망상동에 강원도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나 망상1지구 사업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공개적인 답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동경련은 현재 망상1지구 사업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자본금 5억1000만원의 A종합건설의 예비개발사업자 선정 경위와 대외에 표명한 1조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존재 유무, 사업자 검증내용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조감도.[사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2020.09.10 onemoregive@newspim.com |
이어 "강원도가 영입한 소위 전문가들은 이미 인천경자청에 근무시 여러 가지 비리로 적발된 바 있는 인사로 알려졌다"면서 "동자청에 근무하는 소위 개발사업 전문가들 영입과 관련된 내막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알 수 없는 '경자법'을 악용해 동해시민의 재산인 시유지 8만평(최소 1000억원 상당)를 민간회사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넘기도록 모의하고 유착해 계획을 수립한 자들에 대해 신상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검찰 고발이 이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동경련은 "강원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가 시민의 의사에 반해 마구잡이 사업자 선정 및 개발계획으로 시민들과 무관한 경자법을 악용해 시민의 사유재산을 도둑질하는 것도 모자라 시민의 공공재산인 시유지를 탈취하고 있다"며 동해시장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또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자본금 5억1000만원 상진종합건설과 그 자회사 자본금 70억원의 동해이씨티에 6700억원의 개발사업권을 부여한 것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동경련은 "동자청의 망상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시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사업을 진행할 경우 유례없는 동해시민의 저항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며 "혹세무민하며 시민과 싸움을 계속하겠다고 한다면 시민들의 결연한 힘을 모아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동경련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면서 "개발사업자 선정은 특정인에 의해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고 사업선정 후에도 산자부 등에서 확인하는 만큼 불법적인 요소가 작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동자청에 근무하는 일부 개발전문가에 대한 비리의혹과 관련해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전문가 등을 영입하는 것은 공무원인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임용하는 것으로 각종 비리로 적발된 자는 임용할 수 없다"면서 "이 부분은 개인의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법적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유지 8만평의 무상 편입의혹에 대해 "시유지 편입과 관련해 무상 편입은 있을 수 없다"며 "시유지에 대한 유상보상이나 개발 후 시설물에 대한 기부체납 등을 시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예비개발사업자와 개발사업자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A종합건설은 예비사업자 선정 후 토지 매입 및 실시용역 등에 현재 300억원이상 투자한 상태이며 자본금은 개발사업에 들어가기 전 증자하게 되는 만큼 섣부른 판단은 하지 말아야 한다. 또 1조원 이상의 개발사업시행업체와 관련해 지난 13년간의 자산을 합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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