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양주시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등을 위해 자격요건을 완화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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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전경.[사진=양주시] 2020.09.14. lkh@newspim.com |
지원차량은 전기 화물차 43대에 대해서는 2700만원, 전기 이륜차는 33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기존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정, 생애 최초 구매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보급했던 물량을 없애고 일반 보급 대상으로 통합 접수하기로 했다.
지원자격은 신청일 기준 전기이륜차는 1개월, 전기화물차는 3개월 이상 양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기업, 공공기관 등이며 위장전입과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보조금은 환수된다.
또 보조금을 지원 받아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의무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하며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어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원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www.ev.or.kr)에 게재된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으로 전기차 대리점에서 계약한 뒤 전기자동차 통합포털(www.ev.or.kr)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에 효과적인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추가 보급 지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양주시 홈페이지(www.yangju.go.kr)나 양주시 환경관리과 생활환경팀(031-8082-6341)으로 문의하면 된다.
l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