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의성군은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 제2기분을 9월 중 선납 시 납부세액의 5%를 감면받을 수 있는 9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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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뉴스핌] 이민 기자 =의성군청 전경. 2020.09.14 lm8008@newspim.com |
9월 연납신청은 신고 납부기한이 이달 말까지이나 추석 연휴(휴일)가 포함돼 다음달 5일까지 연장된다.
대상은 2020년 9월 현재 의성군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으로, 9월 연납 신고 납부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2021년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다.
또 연납으로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등으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세액을 환급해 준다.
연납신청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16일부터 위택스에서도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지난 6월 기준 의성군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3만1374대로 그 중 2만9584건(29억4000만원)이 자동차세를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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