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10일 형사사건공개심의위서 의결
사안 중대성·국민 알 권리·검찰 '수사축소' 의혹 고려한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 관련 수사 상황을 일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건 관련자 소환조사 등 필요시 수사 상황 일부를 공개하는 방침을 의결했다.
검찰은 그동안 군 관계자 소환조사 여부 등 수사상황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건의 중대성과 여론의 관심, 검찰 수사를 둘러싼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9.10 alwaysame@newspim.com |
지난해 12월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찰이 수사 중인 형사 사건은 공소제기 이전에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다만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 사건이나 범죄 또는 피해 확산 방지,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 제거를 위한 대응조치 등 차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심의위 의결을 거쳐 공개가 가능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 2017년 추 장관 아들 서모(27) 씨가 카투사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및 외압 등 의혹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을 8개월 째 수사 중이다.
수사가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추 장관의 의원 시절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당시 군 관계자 B 대위 진술이 검찰조서에서 누락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수사팀은 이날 서 씨 군 복무 당시 미 2사단 지역대장이던 A 중령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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