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개인 빚을 갚기 위해 1억 원에 달하는 체납 전기요금을 가로챈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역본부 모 지사 전 직원 A(49)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이주현 기자] 2020.08.30 cosmosjh88@naver.com |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체납 전기요금을 착복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함의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역본부 모 지사 요금관리팀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6월부터 12월까지 24차례에 걸쳐 관내 업체가 낸 체납 전기요금 9910만 원을 개인 통장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요금을 잘못 납부했다며 자신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면 대신 납부해주겠다는 말로 피해자를 속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 당시 2억 6000만 원 정도의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사건이 커지자 한전에서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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