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시는 2020년 9월 부과한 정기분 재산세 182억원에 대해 오는 10월 5일까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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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뉴스핌DB]2020.7.23 grsoon815@newspim.com |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이 5만7194건에 156억원, 주택분이 1만4188건에 26억원으로 지난해 9월 부과액 163억원보다 11.6% 소폭 증가했다.
이는 토지분 재산세가 각종 개발행위로 인해 사실상 지목이 변경, 과세대상의 구분 변경(저율과세⇒누진과세)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6.22%) 등의 요인으로 지난해 140억 대비 11.4% 증가했고 주택분의 경우 지난해 6월 ~ 올 5월 기간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 등의 신축으로 지난해 동기 부과액 23억원 대비 13.1% 증가했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의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액 기준으로 부과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눠 부과되며 20만원 이하는 7월에 일괄 고지했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기)·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 결제와 가상계좌번호, ARS(1899-0086)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세입계좌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청 세무과 재산세부서(033-640-5064~5, 5320, 530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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