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농축수산물 제한적 완화…상한액 10만→20만원
여권 관계자 "靑, 영구 완화 검토하고 있어…여론 부담이 관건"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올 추석 명절 기간에 한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기준을 일시 완화했다. 농축산수산물 선물에만 한정해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기로 한 것이다.
단 정부는 법이 시행된지 4년이 지났고 그간 물가상승률, 그리고 코로나19 발(發) 경제난을 타개할 해법 중 하나로 '영구적 완화책'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의 취지와 '청렴'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 등을 의식해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
◆ 여권 관계자 "靑·정부, '영구적 완화' 취지 공감…여론 부담도 많이 느껴"
여권 관계자는 최근 "지난 2015년 제정·공포되고 이듬해 시행된 김영란법의 전체적인 적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서고 있다"며 "그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가격 기준이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하고 지난해부터 김영란법 완화 얘기를 했지만 반응이 시원찮았다"며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밥값 3만원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4~5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특히 온라인 결제가 확대되면서 오프라인 결제가 늘어나고 있는데, 김영란법 완화로 오프라인 소비를 촉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다못해 벌금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하지만 김영란법 완화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부담을 많이 느끼는 모양새다. 청렴에 대해 (김영란법을 완화할 경우) 우리 사회가 견딜 수 있나. 민감한 사안이니까"라고 말했다.
그는 "단 검토는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며 "특히 명절 때마다, 늘상 고민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마와 집중호우가 이어졌던 지난 8월 소비자물가가 0.7% 상승하며 5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 2020.09.02 yooksa@newspim.com |
◆ '김영란법' 추석에만 일시 완화…농축수산 상한액 10만→20만원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은 국민권익위가 정하는 시행령에 따라 결정된다.
지난 7일 국민권익위가 전원위원회를 열고 오는 10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4일까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개정안은 10일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농축수산물은 한우와 생선, 과일, 화훼 등을,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을 지칭한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7년 12월 경제 영향 등의 지적에 따라 한차례 변경된 바 있다. 시행 초기 상한액인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에서 일부 예외를 뒀다.
구체적으로 선물의 경우 농수산물과 농축수산물 함량이 50% 이상인 가공품 선물에 한정해 10만원까지 가능토록 했다. 또한 5만원 이하 선물(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도 10만원까지 가능하다.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었으나 화한·조화의 경우는 10만원까지 가능하게 했다. 경조사 목적이 아닌 승진 선물 화한은 5만원 선물 기준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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