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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 조성욱 공정위원장 "디지털 신산업 시장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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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기업결합 연내 마무리…앱마켓 시장 위법행위 조사중"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디지털 공정경제 청사진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 공정당국의 두번째 수장을 맡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조 위원장은 지난 1년 간의 성과를 돌아보며 앞으로 디지털경제 전환에 대응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등 관련 입법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 "모바일 OS·앱 시장 집중 조사중…배민 기업결합 연내 마무리"

조 위원장은 지난 8일 출입기자단 정책소통간담회에서 조 위원장은 "지난 1년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정경제 기반 마련과 혁신적인 시장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바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재임 1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지난 6월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해 새로운 시장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의 청사진을 그렸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공정경제 인프라를 갖추는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09 204mkh@newspim.com

조 위원장은 우선 주요 입법과제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이달중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계약서 교부의무, 분쟁조정기구 등 절차적 사항과 금지행위 등을 규정할 것"이라며 "특히 법 제정으로 신산업 혁신이 위축되지 않도록 시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합리적 제재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논란에 대해서는 "앱마켓 수수료 인상 문제는 시장 내 기본 경쟁이 부족해 생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모바일 OS 시장을 장악한 사업자가 경쟁 OS를 탑재한 기기 생산을 방해하거나 타사 앱마켓을 배제하는 행위를 집중 조사중이며 수수료 체계 변경 문제도 예의주시중"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앱마켓 독점 문제의 경우 초기 진입한 선두기업들이 가진 시장점유율이 굉장히 높다"며 "독점 기업이 수수료율 등 다른 방식으로 신규 기업을 제한하는 행위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는 "배달앱 기업결합은 심사하고 있으며 결과는 연내 상정돼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대기업 '솜방망이 제재' 아니다"

조 위원장은 최근 예식업체 분쟁해결, SNS 뒷광고 논란 등 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도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등 거래환경 변경을 고려해 소비자권익 증진에도 노력하겠다"며 "플랫폼 사업자 역할을 반영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SNS 뒷광고 대응은 업계 자율준수 노력을 위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고 모니터링 요원도 선정한 상태"라며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은 9월 예식업종을 시작으로 여행·외식·항공·숙박업계의 위약금 면책·감경 기준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화 무혐의, 미래에셋 미고발, 애플 동의의결 수용 등 공정위 제재가 다소 약해졌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일부 사건에 대해 소프트해진 것이 아니라 더욱 예리하게 법을 적용했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드러냈다.

특히 "동의의결 제도는 급변하는 산업에서 신속히 피해를 구제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조사역량을 더 강화하고 법집행을 엄정하게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더불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와 일감 나누기 캠페인을 동시에 추진하는게 필요하다"며 "위원회 법집행을 통한 시장질서 확립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상생협약 문화를 확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위원장은 공정위의 역할을 정원사에 비유했다. 그는 "공정위가 추구하는 것은 정원 내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독과점 폐해를 막는 것"이라며 "경쟁체제를 보호해 정원에서 혁신이 이뤄진다면 결과는 소비자 권익증진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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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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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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