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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허위자료 제출하면 고발…공정위, 기업집단 지침 제정

기사입력 : 2020년09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9월07일 12:00

공정위, '기업집단 자료제출 위반행위 고발지침' 제정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공정당국 수사시 고의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한 기업집단은 고발 조치된다. 자료 보완·제출 요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경우에도 고발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을 제정해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그간 사안별로 공정위가 결정했던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 고발여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공정위는 검찰·법원 사례, 타부처 고발기준 등을 참조하고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제정안을 확정했다.

고발 기준은 크게 행위자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으로 나뉜다. 인식가능성은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 여부 ▲행위의 내용·정황·반복성 등에 따른 인식가능성 정도를 고려해 판단한다. 중대성은 위반행위의 내용·효과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인식가능성이 현저한 경우로는 ▲위반행위가 계획적으로 실행된 경우 ▲제출자료에 허위·누락이 있다고 보고받고 묵인한 경우 ▲공정위의 자료 제출요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경우 등이 있다.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로는 ▲허위·누락 신고 및 자료 제출 규정 위반(과징금 부과·고발)이 병행해 이뤄진 경우 ▲지정자료 허위·누락 제출로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된 경우 등이 있다.

인식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모두 고발할 수 있으며 인식가능성이 상당하고 중대성이 현저할 경우에도 고발 가능하다.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경우에는 자진신고 여부, 대기업집단 소속 여부 등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이번 고발지침 제정을 통해 고의적인 허위신고·자료제출에 대한 기업집단 경각심이 높아져 법 위반을 효과적으로 예방·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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