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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8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9월08일 13:56

최종수정 : 2020년09월08일 13:56

12일부터 질병관리청 출범, 문대통령 "감염병 대응 획기적 진전"
추미애 아들 군 복무 의혹, 제2의 조국 사태 될까…민주당 '전전긍긍'
국가고시 거부 의대생의 운명은, 민주당 "성인, 행동에 책임져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9월 8일 석간은 감염병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청이 오는 12일 출범하는 것을 조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직제개편안을 의결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당하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청년층 이탈 조짐에 제2의 조국 사태로 번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아들의 변호인단은 이날 카투사인 추 장관 아들은 주한미군의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휴가를 연속으로 연장하고 군 부대에 휴가 관련 서류가 남아있지 않은 점 등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요,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카투사는 한국 육군의 규정을 따른다"고 반박했습니다.

전공의 등이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책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로서도 더 구제책을 내놓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의대생도 성인이므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회가 또 다시 코로나19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민주당은 출입기자의 코로나19 확진에 이날 오전 예정됐던 원내대책회의를 취소했고, 이날 오전 열릴 계획이었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연기됐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요즘 자가 격리 당하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라는 농담이 오갈 정도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경제충격 극복 등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며 "한정된 재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사진=청와대] 20.09.07 photo@newpim,com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질본, 질병관리청 승격…감염병 대응 획기적 진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감염병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청이 오는 12일 승격·출범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의 획기적 진전"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영상으로 주재하며 "오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직제개편안을 의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대통령, 안경 안쓰고 국무회의…靑 "특별한 이유 없어"/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안경을 쓰지 않은 채 공식 회의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안경 없이 마스크를 쓴 채 들어섰다. 공식 석상에 좀처럼 안경 없이 참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소 낯선 모습이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안경을 안 쓴)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집무실에서 회의 자료를 보다가 안경을 챙기는 것을 깜빡한 것 같다"고 말했다.

秋 "카투사는 미군 규정, 아들 휴가 문제 없어"...국방부 "육군 규정 따른다" 반박/ 조선일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아들 변호인단이 8일 입장문을 내고 "카투사인 추 장관 아들은 한국 육군이 아닌 주한미군의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가를 두 차례에 걸쳐 연속으로 연장하고, 군 부대에 휴가 관련 서류가 남아있지 않은 점 등은 모두 정상 절차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이를 반박하고 "카투사는 한국 육군의 규정을 따른다"고 부인했다.

코로나19 대북 물품 반송 보도…통일부 "확인된 바 없어"/ MBC
일본 아사히 신문은 지난달 한국 민간 업체가 보낸 코로나19 관련 지원 물자를 북한이 돌려보냈으며 물자 반입에 관여한 세관 간부들을 징계하고 가족 등 80여 명도 체포했다고 전했다. 이는 외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침과 다르게 관련 물자들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으로 넘어간 코로나19 진단 키트 등이 반송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버스비 아끼려 1시간반 걷던 딸" 제주 살인사건 청원/ 국민일보
최근 제주시 민속오일장 인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묻지마 강도살해 사건이 계획살인이라는 내용의 청원이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8월 30일 제주도 민속오일장 인근 30대 여성 살해 사건의 피해자 아버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7일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8일까지 1만67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추미애 아들' 꼬리 무는 의혹에 與 '전전긍긍'…"조국사태 재현되나" / 뉴스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연일 쏟아지자 여권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추 장관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또 다시 청년층 이탈 조짐이 감지되자 이른바 '제2의 조국사태'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출입기자 코로나19 확진에 오전 일정 취소...국회 본회의도 오후로 연기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출입기자 코로나19 확진에 8일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취소했다. 오후 일정이었던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당 내부에서는 "요즘 자가 격리 당하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라는 자조 섞인 농담이 오고갈 정도다.

김남국 "추 아들 정치공세…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 해" / 한겨레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아무개씨의 군 복무 관련 논란을 제기하는 야당에게 "이번 공격은 국민의힘 당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 한다"고 했다.

군대 안 간 분들 많다더니... 군미필 민주 34명, 국민의힘 12명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 군생활' 논란과 관련, "이런 정치 공세는 국민의힘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한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라고 했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의 군 미필 의원이 국민의힘의 3배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재야 인사들, 김종인에 "무소속 4인 복당 강력 촉구" / 동아일보

보수 진영의 재야인사들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무소속 의원 4명에 대한 복당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상임고문인 이재오 전 의원은 국민통합연대 명의의 공문서를 김 위원장에게 보낸 사실을 전날 공개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독재를 막기 위해 홍준표, 김태호, 권성동, 윤상현 의원 등 무소속 4인의 복당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與, '국시거부' 구제에 난색..정청래 "대국민사과나 읍소해야"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의대생의 국가고시 거부에 따른 의료계의 구제대책 요구에 대해 연일 난색을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정부로서도 더 구제책을 내놓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의대생도 성인이므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때리면 지지율은 오른다…이재명, 3개월 연속 '평가 1위' / 국민일보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 15개 시·도지사 8월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 70%에 달하는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 리얼미터는 8일 월간 정례 광역자치단체 평가 조사 결과 이 지사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달보다 0.7% 포인트 오른 69.1%였다. 지난 6월 이후 3개월 연속 1위다. 조사 대상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제외됐다.

이태규 "추미애·조국, '반칙왕' 공통점…갓끈 고쳐매도 너무 많이 맸다" / 중앙일보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논란에 "추 장관이나 조국 전 법무장관이나 둘 다 반칙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나 권력 이런 것들이 작용해 보통 국민은 불가능한 특혜를 자식들에게 줬다는 점에서 사안의 성격이 같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與野, 상임위원장 재배분 의견수렴… 이번엔 법사위 넘어설까 / 문화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가 9월 정기국회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양당은 공식적으로는 협상 개시 및 타협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물밑으론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며 향후 협상에 대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당명, 日극우단체 슬로건 표절 논란 /노컷뉴스

미래통합당의 새 당명 '국민의힘'이 일본 극우세력의 슬로건을 표절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2일 전국위원회를 통해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변경했다.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을 함축한 것이란 게 당의 설명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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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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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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