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도교육청은 8일 점심시간에 급식실에서 술자리를 가진 고창 A초등학교 교장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또 교사 4명에게는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교사들은 견책처분 예정이었지만 포상과 상쇄, 불문경고로 감경됐다. 기간제 교사 1명은 계약해지, 행정실직원 1명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
전북도교육청 전경[사진=뉴스핌DB] |
이들은 지난 5월 학교 급식실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수차례 걸쳐 술을 나눠 마신 사실이 적발돼 징계위에 회부됐다.
전북교육청은 이 초등학교에 대해 암행감사를 벌여 당시 급식실 우유 보관 냉장고에 막걸리 여러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음주사실을 확인했다.
교사와 행정실 직원들이 점심 시간 때 자주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실시돼 급식이 이뤄지지 않던 기간이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내 음주에 대해 반성하고 학부모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해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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